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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유 외침☜

재 질의 올렸습니다.

작성자도깨비 지심|작성시간06.07.03|조회수91 목록 댓글 2

귀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바이며

귀사에서 보내온 답변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재 질의 하는 바입니다.

 

1. 귀사는 도로법 제 54조의 3, 제 54조의 4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과 그에따른 '자동차' 이외의 통행을 제한한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래 도로법 제 54조의 3,4항 원문 및 도로교통법, 건설교통부령에 보면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63조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를 제한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귀사가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이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교통부령 등 몇조 몇항에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도로법 54조의 3, 54조의 4, 도로교통법, 건설교통부령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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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 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본조신설 70·8·10]

 

 

도로법 제 54조의 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참고)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하여야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통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참고)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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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 2조.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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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2002. 7


건 설 교 통 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은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되어야 하나, 자동차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본선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하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이 지침은 도로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2. 어디에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제한한다는 법조항은 없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어디에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법조항이 없다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는 창원 터널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허용해주기를 앙청하는 바입니다.

 

3. 그리고, 민원을 넣는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였습니다만 분명 전화가 아닌 메일로 답변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는 일터로 전화를 하셨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의 정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답변을 위해 전화 하셨다면 감사합니다만 전화를 잘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메일로 답변 달라고 하였으므로 메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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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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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06.06.09 아마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그리 표현한 것 같은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수정해서 표기해야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아자~~~!!!
  • 작성자코알라 | 작성시간 06.06.09 홧팅입니다. 샤가지 직무유기꾼 덜, 간담이 서늘 할끼다. 이제 슬슬 조여오니 피할데도 없고, 어디 가서 또 뭘 베껴오나 그 궁리나 하것지 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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