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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유 외침☜

Re:창원터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작성자권총|작성시간06.07.03|조회수142 목록 댓글 0

 답변이 될지는 좀더 생각해 보고, 자료를 찾아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자동차하면 ==> 4륜을 상기한다.... 당연히 속칭 "오토바이"는 해당이 없다

     따라서 이를 법(?)적인 용어로 바꿔서 "이륜차"라고 표기한다.

     (한마디로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라고 해야 바른표현입니다)

 

2. 모터사이클의 배기량(cc)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  ==> 통상적인(일반인) 사람들의 생각속에는

    배달용(음식, 소화물)과 매스콤에서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폭주족을 상기한다.

    즉,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라는 말은 이 2번의 얘기는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죠. 

 

3. 답변 가~바의 내용중;  님의 말씀대로 자동차는 모두 다닐 수 있죠. 도로교통법 2조 17호에 의한

    이륜자동차(125cc이상)와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미만)의 구분을 위 창원터널 관계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시령터널을 다녀 왔는데 상당히 안전하고 편안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4. 해당 터널은 도로설계, 도로의 시설물등이 규정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유지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도로 교통법, 도로법 모두)

 

5. 도로교통법 2조의 구분에 따라 "이륜자동차(125cc 이상)도 자동차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안내판(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의 3번, 통행의 방법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따져야 겠지요.

 

이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님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결국의 **구조시설 규칙에 의한 이상하고도 비논리적인 것이 이 계통의

 세상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요...이것을 개인의 신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올바로 잡고 하기는

 너무 벅찬일입니다....따라서 헌소를 통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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