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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유 외침☜

[스크랩] 창원터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작성자도깨비 지심|작성시간06.07.03|조회수285 목록 댓글 6

가장 먼저, 글이 많이 깁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표했습니다만

4줄 요약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정적이고 협박성인 답변이 왔음

2. 도로법 54조 3항의 예를 들어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불가와 관련된 법률에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음.

3. 건설교통부령 중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규정에 어이없게도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문항이 있음.

4. 이것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는 다른 문제)에 이륜차가 못들어간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함.

   -> 제 결론이 맞는건지 법률쪽에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글좀 달아주세요 *^^*

또 아래 글에 지도 이미지를 첨부했었는데 엑박이 떠버렸네요.

세미나 다녀오느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파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다녀왔더니 답변글이 메일로 와있네요.

형식적인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요.

차량의 통행량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륜차 통행은 안된다라는...

마지막 말이 더 무섭네요.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된다고... 헐헐...

확 처벌해 버릴테니 생각도 하지 마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ㅎㅎ...

(그런다고 쫄아버릴 라이더들이 아니지요~ ㅎㅎ)


아래 답변온 글 전문입니다.


여기서는 도로법 54조 3항을 들어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아래 54조 3항과 그에 관련된 법령들을 추가 첨부합니다.


반박거리가 많네요. 법률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께서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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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소 창원터널 이용에 감사 드리며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나.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창원터널은 지방도 1020호 노선중 창원~장유간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으로서 도로법 제54조의3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입니다.


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통행의 능률적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라. 창원터널은 건설 당시 교통량의 증가 추이 및 도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창원터널은‘06.5월 현재 하루 약 8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이면 터널 진입로 병목현상으로 차량이 정체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가하는 통행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 또한 안민터널은 창원터널과 달리 건설당시 교통량 증가 추이와 비슷한 적정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원터널과 비교하여 도로의 안전성 또한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필요성이 없었으며, 미시령 터널은 강원도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설계 및 도로시설물 등이 규정에 맞지 않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지않았습니다 .


바. 아울러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은 도로법 제54조의4에 의거 자동차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통행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8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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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 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도로교통법과는 다른 법이네요)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안내 표지판 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도로 중간 약 8.5킬로미터 부분만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도로 시점에 전방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는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령에 보면 1.5킬로미터 전방부터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창원 터널에는 500미터 전방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결국 지방경찰청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맞나요?? 그럼 지방경찰청에도 건의를 해야겠군요!!)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본조신설 70·8·10]

(그래서 아래 건설교통부령을 첨부했습니다. 길어지기 시작.)


도로법 제 54조의 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도 되는것 아닌가요??)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속하므로 제한 대상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70·8·10]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 2조.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17.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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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2002. 7


건 설 교 통 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은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되어야 하나, 자동차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본선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하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이 지침은 도로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성 저해 및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은 간선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이륜자동차가 본선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겠죠. 이륜자동차가 신호등, 횡단보도도 없는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끼리의 교통사고 외에 다른 사고로 주행성을 저해하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거네요.)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륜자동차도 통행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제일 마지막 부칙에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네요. 규격을 설명하는 별표에 나와 있는 문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구   간 : 시점

            종점                    (연장    ㎞)

3. 통행의 방법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을 못함

4. 제한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우회도로 :

6. 제한기간 : 별도 공고시까지

7. 금지 및 제한근거 : 도로법 제54조의4

도  로  관  리  청

 

 ※ 1. 색 상 : 바탕-백색, 문안-흑색(단, 표제는 적색)

    2. 규 격 : 300㎝×400㎝

 

마지막으로 찾아낸 것은

 

건설교통부령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6.6.1]]
1.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고 한줄 나와있네요.

 

이 건설교통부령 1줄로 모든게 끝나는건가요??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도로교통법 63조와는 달리 건설교통부령 중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한줄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 아닌가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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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Harley-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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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인국입니다 | 작성시간 06.06.09 에공
  • 작성자정의파(강문호) | 작성시간 06.06.09 답변이라고해야 원문복사해서 보내는정도,,,,,긴~한숨만.....
  • 작성자카라-10 | 작성시간 06.06.09 언젠간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스니까????...화이팅입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6.06.09 답변자들도 어떤 구체적이고도 설득력이 있는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조사하고, 힘을 모아서 찾아 봐야죠.. 단결!
  • 작성자응끙이(김영석) | 작성시간 06.06.09 제가 예전에 받은 답글하고 동일한내용이군요 저도 장유하수처리장에서있을때 창원으로 넘어다니면서 이놈의 말도안되는 터널때문에 민원을 낸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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