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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유 외침☜

[스크랩] 창원터널 통행 재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네요.

작성자도깨비 지심|작성시간06.07.03|조회수256 목록 댓글 4

헐헐...

답변 내용을 보니... 법률적으로는 할말없게 되어버렸네요...

피터 김 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도료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아~ 언제즈음에야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는 활개를 펼수 있을 까요??

 

그리고, 아무리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8.5킬로미터(실제로 달려보니 4킬로미터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불가때문에 60킬로미터를 돌아다녀야 하는 것에 대한 울분은 쉽게 삭혀지지 않네요.

고속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같은 곳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 2곳이 한곳은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고 다른 한곳은 안되는 것인지...

두 도로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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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규정중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의 금지) 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조문내용"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행단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고속도로 등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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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Harley-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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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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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깨비 지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20 6월 초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터널인 황령산 터널이 이제까지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다가 이륜차 통행 금지 표지판을 붙였다고 하네요. 헐헐... 이건 뭔지... 쩝...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6.06.21 너무너무 억울하죠... 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겠지요.. 이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되어 밀어 부칠 때가 되긴 됐나봅니다... 전국적으로 부당한 길이 어디 하나 둘이래야죠.. 단결!
  • 작성자골드윙26 | 작성시간 06.06.21 안타깝습니다. 잘못된점을 개선하고 수정해줄 공직자가 없습니다. 끌거면 부스름만 만드는 정책인걸 몰랐나요? 그렇다고 방지할수없어 수고들은 하지만, 글쎄요 참!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이기우 | 작성시간 06.07.04 앞으론 사람과 대화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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