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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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6.14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배기량 50cc이상의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그리고 배기량 125cc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란 말은 법률상의 용어로서 쓰고 싶지 않다고 하여 마음대로 쓰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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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제가 강조하는 바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는 50cc이상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사고률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사륜차도 승용차,, 승합차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것에 반해.... 바이크는 그렇지 못한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사고분석도 법이 정한 기준대로 분석해서 공식 통계자료로 내놓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이륜차 통계자료는 중대형 바이크가 고속도로 통행 헌벚소원을 내놓은 상황속에서 여러면에서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을 향후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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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도로교통법을 참고하면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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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6.06.14 그런데 가장 중요한건, 사고 자료 조사 중,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과 같은 이륜차 면허와 사륜으로 덤으로 뽀나스로 주는 원동기포함으로 이륜차 운행시 사고를 비교 분석도 필요할듯 합니다. 사륜면허로 이륜차 승차시 사고발생이 있다면, 이는 이륜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무엇을 근거로 사륜면허 취득자는 이륜차를 맘데로 운전할 권리가 발생되는 건지.. 사륜면허 취득자가, 이륜차 스로틀 하나 당기고 운전할줄 아는 사람인지 측정은 된건지... 논리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