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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청 민원실에 이륜차 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자송호| 작성시간06.07.07| 조회수344|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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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6.14 125cc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간의 분류 기준입니다만 정확하게는 125cc이하(125cc까지 포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구요, 125cc초과(125cc는 불포함)차량이 이륜자동차입니다,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50cc미만(50cc불포함)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2륜의 자동차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법률상 이하와 미만이라는 용어는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교통관리공단 자료등은 50cc이상 등록된 바이크들을 일괄적으로 이륜차로 명시해놓고 통계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륜차라 부르면 안되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과 혼선을 야기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06.06.14 그렇습니다....구분을 분명히 요구하고, 자료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6.14 50cc이상 등록(정확히는 사용신고)대상 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냐의 구분없이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6.14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배기량 50cc이상의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그리고 배기량 125cc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란 말은 법률상의 용어로서 쓰고 싶지 않다고 하여 마음대로 쓰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용어입니다...
  • 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6.14 그러니까 굳이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이륜자동차를 구분하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50cc이상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야 옳을 것입니다...내용은 아무 것도 아닌데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ㅎㅎㅎ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제가 강조하는 바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는 50cc이상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사고률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사륜차도 승용차,, 승합차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것에 반해.... 바이크는 그렇지 못한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사고분석도 법이 정한 기준대로 분석해서 공식 통계자료로 내놓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이륜차 통계자료는 중대형 바이크가 고속도로 통행 헌벚소원을 내놓은 상황속에서 여러면에서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을 향후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그리고 두개의 법률이 상호 개념이 혼동되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느법에서는 이륜차이고 어느법에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잘못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도로교통법을 참고하면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6.06.14 그런데 가장 중요한건, 사고 자료 조사 중,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과 같은 이륜차 면허와 사륜으로 덤으로 뽀나스로 주는 원동기포함으로 이륜차 운행시 사고를 비교 분석도 필요할듯 합니다. 사륜면허로 이륜차 승차시 사고발생이 있다면, 이는 이륜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무엇을 근거로 사륜면허 취득자는 이륜차를 맘데로 운전할 권리가 발생되는 건지.. 사륜면허 취득자가, 이륜차 스로틀 하나 당기고 운전할줄 아는 사람인지 측정은 된건지... 논리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코알라 작성시간06.06.14 그러기에 4륜 면허소지자가 이륜을 다룰경우 50cc이하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것도 나이에 따라서.....요즘은 기계성능이 좋아 125cc라도 가히 살인적으로,2륜의 운전교육없인 콘트롤 안 될정도로 고속으로 내달릴 수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정책 세우는 양반들이 직접 이륜이나 자전거를 몰고 한번 달려 봐야합니다. 도로 사정이나 교통사정이 어떤지를 알수있도록....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본인들의 경험만큼 와닿는게 있을까요?
  • 작성자 한너울(안성일) 작성시간06.06.14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등 통행권 회복과 함께 이륜자동차 및 운전면허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정을 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6.06.15 넵..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제 생각은 도로 교통 사고 통계자료등은 그 성격상 도로교통법에 나온 기준대로 즉 125cc미만원동기 자전거와 그 이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분석해줌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한너울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울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14개소 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료를 지금 획득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목동쪽에서 강남쪽으로 일반도로를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처럼 보이는 곳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입니다. 구간도 상당히 짧은 곳을 왜 전용도로로 정했는지 이해되지 않더군요 ....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저는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고 말았는데 이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처럼 황당한 일이 없을것 같더군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중 현상태를 정밀 분석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들은 해제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송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6.14 현 자동차 전용도로 운용간 사고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할것 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Kang773 강신혁 작성시간06.06.15 정말 필요합니다 상업용과 자가용의 차이와 원동기와 이륜자동차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자구요 만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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