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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ㅋㅋㅋ

작성자천사의죽음| 작성시간07.04.04| 조회수759|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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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천사의죽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4 그렇게따지면 제가 타는 10R은 자동차네요...??? 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 들어가는게 불법이라면... ? 단속하는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타는사람이 잘못인가요? 자동차로 자동차도로 들어가는데..ㅎㅎㅎㅎ
  • 작성자 MURASAKI[보라] 작성시간07.04.10 하여간 서로 귀찮은건 아니라하고 =_= ㅉㅉㅉ 도대체 분류의 기준이 어찌 되는거래요?
  • 작성자 동네이장 작성시간07.04.21 상기답변으로는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이네요. 그러면 고속도로, 전용도로 운행에 문제될께 없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동네이장 작성시간07.04.21 그리고 위험성, 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하는데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왕초보나, 김여사(속칭)운전자분들 2종소형 자동차보다 훨씬 위험하고, 피해를더주고, 교통체증에 원인인거 아닌가요?
  • 작성자 음악살리고 작성시간08.02.04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마를 이렇게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한다. 2.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묘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한다 3.우마라 함은 교통 ,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참고 - 경운기,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는 차에 포함된다. 4.자동차 -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답댓글 작성자 음악살리고 작성시간08.02.04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답댓글 작성자 음악살리고 작성시간08.02.04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 입니다.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제한된 특정의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나 이륜차 등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경찰이 특수업무 수행 중일 때는 예외로 한다.) 또한 횡단, 유턴, 후진 등이 금지된다.
  • 답댓글 작성자 음악살리고 작성시간08.02.04 결론, 125cc를 초과한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에 속함으로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 작성자 슈퍼깐돌이 작성시간08.05.03 법과 현실이 따로노는 국가는 지구상에 오로지 대한민국뿐!!!!!
  • 작성자 전현철 작성시간08.05.11 알다가도 모르는법...
  • 작성자 飛狼 작성시간08.05.12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제한받는 자동차?????
  • 작성자 바르게타자 작성시간08.10.24 비양심적인 우리나라.......함숨만 나올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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