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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설된 곳]국도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개세이들..

작성자몽셀통통|작성시간09.03.27|조회수417 목록 댓글 7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279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1호선(울산-강동 도로사업)

2. 구 간

- 시 점 : 북구 연암동 94-2번지(상연암교차로)

- 종 점 : 북구 신명동 산49-6번지(신명교차로)

- 연 장 : 11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제한기간 : 별도 공고시까지

5.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국도 31호선 이용(북구 연암동 94-2번지 ~ 북구 신명동 산49-6번지)

7.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도로법」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052-229-4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치도 :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비치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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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비엠엘티(조정기) | 작성시간 09.03.28 울산광역시 건설도로 담당부서에선 바이크를 타지 못하는 ㅂ ㅕ ㅇ ㅅ ㅣ ㄴ 들만 있나보죻ㅎㅎ
  • 작성자난너무완벽해 | 작성시간 09.03.28 아........열받어
  • 작성자감자탕2인분 | 작성시간 09.07.27 50cc 스쿠터와 대배기량 이륜차와 구분못하는 높으신양반들 덕택이네요
  • 작성자대림자동차 | 작성시간 09.07.28 원할한 교통소통 확보?이것은즉 이륜차가 도로의 방해꾼이란 말인데..뭘알고나 하는 말인지..이륜차는 무게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아서 400cc정도만 되도 자동차는 빽점 만들수도 있고..뭐 하야부사 같은 1300cc 4기통 차량은 일반 사륜차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못쫒아 오는데...거참....고맙습니다 공무원님들..수고 하시네요 ^^
  • 작성자한걸음더 | 작성시간 09.10.20 저길은 좀 풀어주는게..좋겟다고 매번생각하는데 예전에 이용하던 구길은... 신길 만들떄 생긴 모래 자갈등 덤프트럭이 자주다녀 도로가 파이고... 그래서 이륜차 통행시 무지위험한데... 모르는 공무원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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