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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면허 무등록차량들 정말 위험한행위입니다...

작성자태레사 (평택마이크)|작성시간08.02.23|조회수92 목록 댓글 0
무면허 운전과, 무등록 바이크 운전을 하다가 사고시 따르는 법적책임과 처벌등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글을 시작합니다.

우선, 사고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예로 들겠으며,

대물사고시 대물은 '일반 공도에서 정상적인 운전자에 의해 운전되는 차량'으로 정의 하겠습니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역시 바이크라이더가 '피해자'인 경우와, '가해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테니,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 -

우선, 피해자로 무면허건 무등록이건 사고시에는 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고낸 과실과 무면허 및

무등록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면허나 무등록 상태로 바이크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를 하며 가만히 서있었는데, 뒤에서 다른차가 들이받아버렸다.

할말 없습니다. 뒷차가 다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무면허 또는 무등록은 과실과는 별개의 문제니, 저런 상황

에서는 자동차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자동차의 100%과실로 판정

나겠군요. 그렇게 된다면 바이크라이더가 피해자가 되니, 피해자가

무면허라면 무면허에 대한 벌금 및 처벌만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로 바이크타다가 경찰에게 잡힌 경우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무등록이면 무등록에 대한 벌금만 물면 되구요.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이니, 상대방의 과실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절주절 길었지만, 결론은 사고의 책임(과실)과 무면허 및

무등록으로 운행한것과는 별도로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무면허와 무등록으로 바이크 운전을 해도 되는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버립니다.

즉, 라이더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말이죠.



- 가해자 -

우선, 무면허 상태로 가해자가 됐을땐... 당연히 형사처벌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추돌사고시,

사상자만 없다면 경찰에 신고없이 합의만 해주면 그 사고는 조용히 넘어가지만.. 대인사고를 냈을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피해자도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피해자도 신고를 하는것이고, 가해자가 무면허라는게 들통나는건

당연한 사실. 그러니 합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민사적으로도

물어줘야하고, 행정적인 책임도 따르는데 이는 2종소형과 자동차 면허 응시

자격을 2년동안 금지시킴으로써 처벌합니다. (원동기는 6개월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시 철장안에서 살다보면 2년이건 6개월이건 지나고 없겠죠? -_-?)

무면허는 10대 중대과실중 한가지 이기 때문에죠.

무조건 100%입니다. 10대 중대과실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무등록으로 운전하다 대물사고를 냈을땐 역시나 합의만 보면 되지만,

이 역시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면허와 무등록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선 둘다 형사처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걸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벌금형에서 그치겠지만,

무면허는 10대중대과실에 해당하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한거니(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이니)벌금형이 아닌 철장안에서 나랏밥좀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등록 대물사고이구요, 무등록 대인사고시에는 무면허보다는

약하겠지만, 만만찮은 책임(과실)과 처벌이 따릅니다.

우선 무등록은 10대중대과실이 아니므로, 무등록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게되는데

합의만 보게 되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서 그치겠지만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징역형에 무등록 벌금 50만원을 물게 됩니다.

한가지 잘못 알고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크등록 기한인데요, 행정기관에서는 15일동안의 등록기간을 주게됩니다.

중요한건... 이 15일의 개념 말인데요.

이 15일동안...

바이크를 타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15일 안으로 등록을 하라는 것이지..

등록하지 않고 바이크를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15일 안에 사고가 나더라도 위의 글과

똑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면허, 무등록으로 바이크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면허 취득 및 바이크 등록은 '바이크매니아'

이기 이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자 필수사항입니다. 떳떳한 라이더가 되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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