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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서 오토바이 1500대 대규모 집회…“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허용하라” 인터넷에 방금 뜸

작성자이주용| 작성시간07.03.07| 조회수32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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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주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좀 약간의 내용이 틀리긴 한데요. 방금 구운 뉴스로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모터사이클 타야 이해가 빠를 텐데요.
  • 작성자 질주본능 작성시간07.02.22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못한 국가에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주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2.22 아이고! 설명 강조해서 해도요. 기자들이 잘 못알아 들어서 탈입니다. 속상! 거기 이메일 주소 MEAN@KMIB.CO.KR에 보내시면 나중에라도 알아 들을 듯. 맘대로 안되네요. 예전에는 사진동호회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안하지만요. 사진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많이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사진동호회 회원들 뭐 찍을 것 없나 길 헤메지 마세용~~~~
  • 답댓글 작성자 질주본능 작성시간07.02.22 제가 생뚱맞은 말씀을 드렸네요. 짐작은 했습니다만 기자들 수준이라는 것이 상식시험쳐서 합격한 사람들이라 딱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나 봅니다. 우이독경도 답답할 노릇인데 저 같은 태평한 소리하는 한심한 사람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속터지겠습니까? ㅡ,.ㅡ 저도 기자에게 메일 보내겠습니다. 단결!! ^^
  • 작성자 히그 작성시간07.02.22 일부 후진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통행허용 한다라고 표하는게 ?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교통정책 쪽팔린걸 알텐데...
  • 작성자 뭉치아빠 작성시간07.02.23 우리나라 처럼 독재정권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륜차를 차별하는 법을 입법조차 한 적이 없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통행허용'이 아니라 '통행을 규제한 적이 없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을 뿐 범죄로 규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 작성자 [인천]조대철 작성시간07.02.23 도로교통법 63조는 독재정권의 쓰라린 유산이기도 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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