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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미시령터널

미시령도로 이륜차 통행료부과 가능한지..

작성자이기우|작성시간06.05.17|조회수223 목록 댓글 13

미시령도로가 전용도로에서 해제되었지만 민자유치로 건설된 이상 유료도로는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단지 유료대상이 이륜차에 적용되지 않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 예술의전당 아래 우면산터널(유료도로)의 경우 이륜차통행가능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경찰청 답변중에 '현행 유료도로법상에는 이륜차에 대한 요금징수는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시령도로는 이륜차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전 유료도로를 그냥 통과할때마다 돈 벌었다는 생각보다는 웬지 찝찝한 느낌이 남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금을 내고 통행을 하면 떳떳하고 전용차로나 유료도로에서 이륜차의 존재가 당연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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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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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오메가3 | 작성시간 06.05.18 돈 낼려고 줄 섰더니 그냥 가라고 하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정웅교 | 작성시간 06.05.19 음... 저는 천원 받던데요 -_-
  • 작성자무적해변(신재섭) | 작성시간 06.05.19 현재 휴대폰에 저장 되어 있습니다.작년도 9월에 찍었는데요...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두장입니다.(만월산터널안내도와 이륜차(오토바이)는 전용차로 이용입간판입니다.어찌 해야 할까요??
  • 작성자golf | 작성시간 06.05.20 저는 안받던데...모르겠네요. 그냥 달려 가버렸는데....
  • 작성자노털 | 작성시간 06.05.20 부산 구덕터널 민자유료 때 2륜차 통행료 내고 다녔읍니다 바이크전용 요금 바리게이트로,승용차500원,이륜차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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