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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25cc초과는 이륜 자동차 입니다.

작성자실버셰도|작성시간07.03.22|조회수169 목록 댓글 4
법적으로 125cc초과 이륜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입니다.

반대로 125cc이하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즉, 성능과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현재의 법규로 125cc 초과 이륜차는 자동차이며
125cc이하 이륜차는 엔진얹은 자전거에 불과하다는 법적 해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의로 배기량의 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불법적으로 빼앗아갔던 125cc초과 이륜자동차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로서 권리를 되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러한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고속도로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배기량을 400cc나 600cc이상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륜차에 대한 현행법을 수정하여 400cc나 600cc이상부터 이륜자동차로 분류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기량에 대한것이 아닙니다.

125cc 초과 이륜차라면 화물차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80km의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125cc 초과 이륜차는 최고속도80km이내로 달릴 수 있게 되어있으며
지난 50년간 성능이 낮아 사고가 났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이륜차는 안된다,무리다" 라는 근거박약한 편견과
이륜차를 무시하는 사륜차의 불법적인 행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법을 어느정도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도 이륜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면 문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혹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4륜차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들이 과속,난폭운전을 하는데 이륜차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이를 성능으로 커버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을 기준으로 삼아 운전자의 기본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후진적 발상인 것 입니다.

또한 법적 기준은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냐 아니냐가 그 논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5cc초과 이륜자동차는 모두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편견에 의해 배기량별로 나누어서 제한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며 또다른 불합리한 법적 규제가 될 것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분명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거둬가는 자동차임에도 자동차의 권리가 없는것은 부당하며 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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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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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ootha | 작성시간 04.05.10 125cc "초과"라면 150이나 250cc가 되겠죠? ^^;;
  • 작성자rootha | 작성시간 04.05.10 제가 400~600 언급을 한 것은 이전 글들에서 그 선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괘념치 마시길...^^ 개인적으로는 250이면 전용, 고속도로 운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rootha | 작성시간 04.05.10 제가 400~600 언급을 한 것은 이전 글들에서 그 선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괘념치 마시길...^^ 개인적으로는 250이면 전용, 고속도로 운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jeff | 작성시간 04.05.11 예... 저도 답답해서 올린건데요. 사실은 2종소형만 올봄에 따고 아직 바이크 사지도 않았답니다. 집사람이 울고불고 난리 치는 통에... 곧 분당으로 이사가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로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싶군요. 빨리 해결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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