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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입법예고 중에 고속국도 관련 사항입니다.

작성자즐겁게 삽시다...(김제훈)| 작성시간07.03.22| 조회수16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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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즐겁게 삽시다...(김제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5.31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륜자동차는 상위법인 도교법에서 이미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위법인 고속국도법에서 제한을 푼다는것은 불가한 일인것 같군요.. 여하튼 이런 조치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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