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명백한 위헌.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 헌법소원 청구를

작성자실버셰도|작성시간07.03.22|조회수147 목록 댓글 1

제목: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의 위헌요소 및 헌법소원

 

2004년 7월25일, 글쓴이:실버셰도

 

안녕하세요 STR의 실버셰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가 명백한 위헌임을 밝히고자 글을 씁니다.

 

다소 글이 길더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로서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힘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라는 기본권 제한 조치인 도로교통법 제58조의 불법성과 이러한 조치에 의해 우리가 박탈당한 권리가 얼마나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인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인지 알아야 한다고 감히 생각하며 이륜차 운전자로서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32년간 계속된 부당한 권리박탈- 도로교통법 제 58조

 

도로교통법상 분명 자동차인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자동차의 고속교통을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의 통행금지조치는 오늘도 계속되고있습니다.

 

1972년 이래 고속도로통행금지가 실행된지 32년이 되었고,

1990년 이래 자동차 전용도로의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조치 이후 1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로써 전무후무한 이 기본권 제약 조치는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이 조치의 대상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조차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30년 전의 바이크라이딩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라이더라도 고속도로를 평생 단 한번도 바이크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에따라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한가지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소원 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수많은 민원과 서명동참 관련 국회의원 민원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 해 보았으나,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조치임에도 변화할 기미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통행 금지 조치가 얼마나 위헌적이며 비 민주적인 조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①헌법소원의 청구기간

 

1. 법령(法令)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2.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다만 시행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또는 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 제6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6. 26. 94헌마52, 판례집 9-1, 659, 667).

 


3. 이륜자동차의 통행자유 제한조치가 위배되는 헌법상 관련 조항

 

 

* 대한민국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

 

第10條 (10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행복추구권)
모든 國民(국민)은 人間(인간)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권리)를 가진다.
國家(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

 

 

<제 10조에 대한 설명>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의한다-


- 본 조문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한 근본규범이자 모든 기본권 규정을 해석하는 근본원리임을 밝힘


- 따라서 인간을 권력의 단순한 지배객체로 보고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허용될 수 없다 는 점을 명시함


-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0조가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함


-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다.


-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이지만 다른 여타의 개별적 기본권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보충적 기본권이라고 밝힘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속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결론>

따라서, 뚜렷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만한 근거없이

법적으로 면허와 세금등의 의무를 갖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타고 자동차의 고속통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 자유를 금지당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무시하였으므로  위헌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제2장 국민의 권리

第14條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모든 國民(국민)은 居住(거주)·移轉(이전)의 自由(자유)를 가진다.

 

<14조에 대한 설명>

-헌법 제14조는 거주와 이전,이동의 자유를 정의한다- 


- (의미) 거주·이전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이동,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소지와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인신의 자유·자본주의의 존립에 불가결한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광의의 의미로는 거주뿐 아니라,이동의 자유권까지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의 외국의 헌법 조항을 보면,
  독일헌법      Article 11 [Freedom of movement]
  이탈리아 헌법 Article 16 [Freedom of Movement]
  일본 헌법     Article 22 [Right to Move, Freedom of Profession]
  스페인 헌법   Article 19 [Freedom to Move]
  영국헌법      Section 17 [Freedom of Movement]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거주의 자유 뿐 아니라 이전,이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광의의 자유 이동권 조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 이동, 국외이주와 국내여행,해외여행의 자유, 국적이탈의 자유등을 포함
 
- (제한; 헌법§37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음


이에따라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등,특정 국민의 이전,이동에 대한 자유권리를 제한 하면서까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인지 명백하고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결론>

개인의 거주,이전,이동의 자유를 헌법에서 명시한 바,

법적으로 면허와 세금등의 의무를 갖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타고 자동차의 고속통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 자유를 금지당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유독 이륜자동차 운전자만을 그 제한의 대상으로 삼았음은 평등권을 위배하였으므로 위헌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제2장 국민의 권리

第37條 (제37조 기본권의 제한)
 
①國民(국민)의 自由(자유)와 權利(권리)는 憲法(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에 대한 설명>
-헌법 제37조①항은 자유권의 자연권성과 포괄성을 의미한다-

 
- 본 조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전국가적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임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는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들 수 있음

 

-헌법 제37조②항은 기본권의 제한과 그 제한의 정도를 의미한다-

 

-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인데,
  실제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하며,
  양심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인정될 수 없음

 

-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들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안전의 유지를 말하며, 관련법률로는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음
 
- 「질서유지」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의미하며 타인의 권리유지와 도덕질서 유지가 포함되는 바, 관련법률로는 경찰법, 도로교통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음
 
- 「공공복리」는 국민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법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공원법, 전기사업법, 소방사업법, 토지수용법 등이 있음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 조례나 관습법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음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여야 하며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익균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함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임.

 

<결론>

기본권을 제한 할 경우, 기본권 제약에 따른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익 균형성이 지켜져야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방법이 적절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하나

여타의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유독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 조치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박약하며

이륜차 운전자의 기본권 제약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경찰행정부가 주장하는 사고율 감소,타인의 권리유지와 도덕질서 유지에 절대적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바,위헌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헌법 개정의 취지(헌법 개정회차별 회의록 : 제9차개정 - 제12대 - 제135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제7차 (1987년 08월 31일))


  3.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한에 그치도록 함.


  - 국민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

 

 - 기본권의 최대한 신장과 그 불가침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요건을 강화함.

 

 

4. 결론 및 관련 판례 소개

 

이에따라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실제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1998년에 있었는데

<하단 참고1:헌법소원 청구 사례 참조>


당시 청구권자가 1998년 3월에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 약 7개월(210일)이 지난 시점인 1998년 10월에 헌법소원 청구를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권의 기본인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모르고 신청한 것이었다.

 

이미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조치가 1972년에 금지되었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1990년부터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법률 시행 180일 이내'는 무의미해 져버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조항에 따랐어야 했는데,
이 경우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날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그 시험의 필기시험 과정에 도로교통법58조에 대한 사실을 습득하기 때문이고


둘째,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58조라는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통행금지라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취득 시 부터 이 법률의 시행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2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소원 청구권이 소멸된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에 이를 심의해 보기도 전에 각하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아닌 '각하'라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기각'은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각하'는 형식적요건이 흠결된 경우 내려지는 것이다.

 

즉,'기각'은 해당 법률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판결로써 청구의 이유없다는 결정이며
'각하'는 청구의 형식적 조건이 미비하여 심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각하'의 경우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기본권 제약의 사례인 도로교통법 58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헌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이전에 여타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없이 최초로 2종 소형면허만을 취득한지 60일 이내가 되는 사람.(이 때에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법률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헌법소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여타의 운전면허 취득과 2종 소형면허의 취득한 기간이 합하여 60일 이내가 되는 사람.
  (상동)

 

3.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60일 이내가 되는 사람(이 때에는 면허 취득과 함께 이 법률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향 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사람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1:헌법소원 청구 사례>--------------------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8. 11. 10. 98헌마384)

 

【당 사 자】
청 구 인 노 창 덕
시흥시 은행동 276-6 한영아파트 나동 202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1998. 3.에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륜차중 긴급자동차가 아닌 모든 일반 이륜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라 이륜차에 의한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998.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피기로 한다.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이륜자동차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 작성자: 실버셰도( http://cafe.daum.net/STR1 )

 

* 이 글이 앞으로 있을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헌법소원 자료로 이용되길 희망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마 | 작성시간 04.07.2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