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sirius|작성시간07.03.22|조회수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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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정 바쁠 땐 강북강변로, 올림픽로 등을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어제 누가 그러네요. 적발되면 100만원 벌금에 면허취소라고...
이륜차가 현재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단속되면 정확한 벌칙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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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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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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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5.01.16
적발되면 벌금 뿐이지만, 라이더가 단속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단속자체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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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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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5.01.16
ㅋㅋ....정답인 것 같네여!!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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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실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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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05.01.18
영업용이 아니고 이륜자동차에 속한다면 (대충 250 cc 이상) 그냥 훈계형태인데.. 적발이 만약 된다면 3만원에 벌점 없습니다. 전부 입니다 이게..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