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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전용도로 통행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sirius|작성시간07.03.22|조회수153 목록 댓글 3
얼마전까지 정 바쁠 땐 강북강변로, 올림픽로 등을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어제 누가 그러네요. 적발되면 100만원 벌금에 면허취소라고...

이륜차가 현재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단속되면 정확한 벌칙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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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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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마왕 | 작성시간 05.01.16 적발되면 벌금 뿐이지만, 라이더가 단속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단속자체가 불가능하죠.
  • 작성자제트 | 작성시간 05.01.16 ㅋㅋ....정답인 것 같네여!! ~~~~~~~~~~~~Z.
  • 작성자실뽀잉 | 작성시간 05.01.18 영업용이 아니고 이륜자동차에 속한다면 (대충 250 cc 이상) 그냥 훈계형태인데.. 적발이 만약 된다면 3만원에 벌점 없습니다. 전부 입니다 이게..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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