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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 그것은 행복추구권......

작성자질주하는 말|작성시간07.03.22|조회수107 목록 댓글 2
그것(고속도로 통행)이 과연 통행권만의 문제 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즉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것이 한국의 숨겨진 문화이며 전통입니다. 참으로 독특하죠. 그래서 개인이 현실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현명한 처세술 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누구나 행복해 지고 싶고,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다못해 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이나, 창녀들 조 차 말입니다.

어느 나라 든 잘못된 법은 분명히 있고,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법이라든지, 즉 악법이라든지, 제도가 잘못된 건 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잘 못된 것들 중에서, 겨우 한가지입니다. 선진국 아니 개도국에서조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퀴두개 적다고 국민들 모두가 세금내서 건설한 도로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통행권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추구권 문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알게 모르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이 권한을 알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 인간으로 존엄을 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나아가 인간으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공통된 바람을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찾을 그날을 위하여......


by 질주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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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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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5.04.10 규제는 소수를 위한 정치! 잠자는 권리는 국가도 어쩔 수 없다죠!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05.04.11 옳으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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