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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속도로 통행 부분의 개정안 내용

작성자소요랑객| 작성시간07.03.22| 조회수21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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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30 아직 수정한 도로교통법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가 주장하는 도로교통법 58조는 대폭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 그러나 말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63조로 자리바꿈을 했을 뿐인듯 합니다.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30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찰청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고 국회란것은 기껏해야 통과의례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5.05.30 소요랑객님! 저와 한번 미팅하셔야 지요?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마하누리 작성시간05.05.30 만일 위의 개정안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code58에 따른 우리카페를 비롯한 많은 고속도로통행 주창자들의 조직을 혼란케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고의적 행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5.31 오늘 2005년 5월31일자로 공포되어 발효되고 2006년 6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이미 경찰청에서는 2년전인 2003년에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전용도로및 고속도로 통행문제는 지금처럼 꾸준히 해도 2~3년후에나 적용될지 문제입니다.
  • 작성자 초코알천 작성시간05.05.31 위 글 내용은 제5장 고속도로에 관한 내용이라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에 관해서는 안나와 있는건가요? 전용도로의 통행금지내용이 다른 장에 명시 되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전용도로는 이륜차 허용됬다고 봐야 하나 ㅡㅡ'
  • 작성자 실뽀잉 작성시간05.05.31 그런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법적 제제의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소통에 대해서 code 63 으로 바뀌어야 될듯 싶습니다.
  • 작성자 실뽀잉 작성시간05.05.31 아.. 그런데 57조에 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이하 '고속도로등')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63조에 보면 고속도로등 이라 되어 있어서 명확한 뜻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군요.
  • 작성자 초코알천 작성시간05.06.01 그렇군요 57조를 못봤네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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