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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결정에 대한 반론

작성자이기우|작성시간07.03.22|조회수466 목록 댓글 6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결정에 대한 반론

글쓴이 : 오광지족


1월 17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58조(현 제63조)가 헌법상 보장된 이륜차운전자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판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반론하고자 한다.


첫째,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다?

- 이륜차는 사륜차보다 등록대수당 사고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가 적다. 하지만, 외국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주행거리당 사고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가 사륜차보다 훨씬 많다. 사고 발생시 이륜차의 치사율도 사륜차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질병의 치사율과 다른 개념으로 어떤 자동차의 치사율이 높다는 의미는 해당 자동차가 가해자인 사고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자동차별 운전자의 위험도를 비교하는 지표로는 부적당하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차종별 운전자간 위험도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지표는 등록대수당 승차중 사망자다. 이 지표에서 이륜차는 승용차의 3.7배다.(2005년도 기준) 그런데 승용차운전자보다 이륜차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등록대수당 승용차 승차중 사망자에 대한 이륜차 승차중 사망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7배로 OECD 내에서 12위다. 1위 아이슬란드 13.8배, 2위 아일랜드 10.9배, 3위 포르투갈 8.5배, 4위 영국 7.5배, 5위 프랑스 6.9배, 6위 미국 5.1배, 7위 캐나다 5.0배, 8위 노르웨이 4.3배, 9위 일본 4.3배, 10위 뉴질랜드 4.2배, 11위 스웨덴 3.7배로 우리나라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륜차운전자가 승용차운전자보다 위험한 셈이다.


그렇다. 이는 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든지 일반도로를 주행하든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륜차의 일반적 특성으로 고속도로 등에서만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일반도로만 다닐 수밖에 없어서 위험하며 이로 인해 이동의 제약을 초래하여 헌법에 보장된 통행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반박하려면 고속도로 등을 이륜차가 통행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논리적이다.


둘째,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이 허용되면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지금까지 금지 당하고 있던 이륜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게 되면 사륜차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통행이 허용된 모든 국가에서는 이륜차로 인해 사륜차가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사륜차도 이륜차를 위협하고 있다. 시내도로든지 고속도로든지 통행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 통행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높다고 한 전제부터 틀렸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이륜차운전자에게 3.2배~4.8배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다음은 그 근거 자료다.

‣ 일본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2인승차 금지규정에 대해 미대사관에서 일본 경시청에 반박 자료로 제출한 다이나믹 리서치(Dynamic Research)의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탠덤주행의 안전성 분석(Safety Analysis of Motorcycle Tandem Riding on Motorway)'이란 연구조사보고서의 분석 자료가 월간 오토바이크 1999년 4월호 52쪽에 소개되어 있다. - 다이나믹 리서치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와 IRF(International Road Federation)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분석한 결과 어느 국가든지 승용차와 이륜차 관계없이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승용차나 이륜차로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경우 안전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행거리당 사망자란 지표로 비교하였다. 1996년도 미국의 경우 승용차 1억주행거리km당 사망자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각각 0.6명, 1.5명으로 승용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가 2.5배 안전하고, 이륜차 1억주행거리km당 사망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각각 6.2명, 29.8명으로 이륜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가 4.8배 안전하다.


‣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가 작성한 고속도로의 이륜차 2인승차에 관한 독일, 이탈리아 현지 실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월간 모터바이크가 2001년 5월호 212쪽에 게재하였다. - 일본은 1965년부터 이륜차의 2인승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륜차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2인승차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청원하여 일본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과제로 포함하게 되었고 일본 경찰청이 검토하는 중에 일본자동차공업협회의 특별위원회가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찰, IVM(독일이륜차산업협회), BAST(독일연방하이웨이조사연구소), AISCAT(이탈리아고속도로터널위탁회사협회)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독일의 이륜차 교통량당 사망률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각각 2.9명/억대km, 9.4명/억대km로 고속도로가 3.2배 안전하다. - 독일의 아우토반 통행 최소배기량은 51cc이며 2인승차가 허용된다.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이륜차 안전도를 비교한 연구조사보고서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근거로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였는지 모르나 미국과 일본의 교통학자가 밝혀낸 사실에 위배된다. 고속주행이 사고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단정한 것은 직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일 뿐 과학적 객관성과 엄밀함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고속도로 등을 금지하여도 대체 도로가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 청구인이 강동구 천호동에 살고 있고 본가가 강서구에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고 하였다. 강동구에서 강서구로 이동할 경우 시내도로를 거쳐서 가면 올림픽대로보다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 다른 예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국도를 이용하면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 더더구나 국도는 고속도로보다 주행거리당 사망확률이 4.8배다.(2005년도 기준) 주행거리 1억대km당 고속도로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0.8명, 22.3명이고 일반국도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8명, 126.6명이다. 이런 연유로 이륜차운전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힘들다. 이동소요시간이 2배 이상이고 위험도가 4배 이상인데도 불편을 최소화 시켰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연령층별로 교통사고율은 많은 편차를 보인다. 3,40대는 젊은층과 노령층보다 주행거리당 사망률이 훨씬 낮다. 또한 같은 연령층이라도 개인별로 사고율에 많은 편차가 존재한다. 사륜차운전자가 반드시 이륜차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면적인 금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고요인 중 인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한 때문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요인은 인적 요인이며 이는 교육과 경험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 제한적인 것이 아닌 무차별적 통행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연령층별, 개인별 사고율의 편차가 작지 않다.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것이라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고속도로 등을 허용하면 현재보다 이륜차의 주행거리와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는 현상이며 이륜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통행량을 제한하면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이동과 통행을 제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는 민주국가는 없다. 이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륜차의 주행거리와 통행량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보다 3배 이상 안전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면하였다. 이륜차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지 못하여 이동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됨을 간과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묻겠다. 이륜차에 고속도로 등을 허용하면 이륜차의 주행거리와 통행량이 늘어날 것인지 아닌지. 분명 늘어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이륜차운전자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다.


헌법재판소도 통행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동시간이 2배 이상이고 사망확률이 3배 이상인 도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륜차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륜차운전자에게 엄청난 위험과 불편을 강요할 만큼 이륜차의 진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와 고속주행과 안전의 침해를 초래한다는 물증이 없다. 이륜차운전자의 이동시간을 2배 이상 늘리고 사망확률을 3배 이상 높이는 것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증거를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길 바란다.


범죄현장에 피가 한 방울 떨어져 있다고 치자. 이 피가 범인의 것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역할은 과학수사의 영역이지 검사의 몫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통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였다. 교통학자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부터 헌법재판관이 세계 최고의 교통과학자가 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유 전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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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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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풍지대^_^ | 작성시간 07.02.08 이런글 개집에 있는 사람이 읽을까?? 누가 읽어 줘도 들으려 하지 않을거 같은데 ... 국민의 소리를 듣으려 하지안는 정부 .... 그러면서 세금은 거의 강탈 수준으로 착착 받아가는 센스 ...역시 개한테 개밥은 늦게 주면 안된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7.02.08 글이 길수록 2-3번 읽어야 되겠더라구요. 제 자신도 긴 글을 쓰게 되는데, 사실 엄청 힘든 일이랍니다. 읽고 댓글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단결!
  • 작성자뭉치아빠 | 작성시간 07.02.09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대로라면 안전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휠체어를 출입금지 시키는 것도 합헌이 될 것입니다.
  • 작성자야누스(김영호) | 작성시간 07.03.20 단결!!
  • 작성자astrada | 작성시간 07.04.19 이 글들... 그들의 편견을 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하지만 곧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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