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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04 "안전한 라이더가 많아진 다음" 이라는 생각은 불가능을 뜻합니다.
즉. 43년간 도로교통법 주무관청인 경찰청이 아직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라이더가 많이 않아서 "시기상조"
라고 악법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국민 스스로 정화되고, 거듭나서 그 때가 와야 한다는 것인데
아마 86년이 더 흘러도 불가능할 겁니다. 결론은 준법하는 라이더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그 핑계로 지금도 43년 전의 악법을 옳다고 주장하는 경찰청도 틀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