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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왜 잘못된 법인가?

작성자실버셰도|작성시간07.03.21|조회수150 목록 댓글 6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왜 잘못된 법인가? 
 
안녕하세요.STR의 실버셰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우선 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조치가 왜 잘못된 법인지
왜 이와 같은 악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동차 전용도로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제 2조,2항과 3항에서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며,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럼,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무엇인가에 따라 기본적인 통행의 가,부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2. 자동차란 무엇인가?

 

도교법 제 2조,14항에서 보면,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배기량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법규에 따른 건설기계' 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126cc이상의 이륜차는 자동차 입니다. 126cc이상의 이륜차는 매년 자동차세도 납부하는 분명한 자동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기형적인 법률이 있을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의 법적 근거는?

 

91년12월14일 개정된 도교법 제 58조를 보면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이륜자동차에대한 예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는 부분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본권 제약 의 근거가 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약이 명백 합니다.

 


4. 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하는가?

 

이륜자동차의 통행 금지에 대해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내놓는 아래와 같은 공식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답변에 의하면

 

①이륜차의 급발진,급차로 변경 등이 가능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4륜차량보다 사고유발 위험이 높으며, 급제동 또는 충돌,추돌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문제

 

②우리나라의 2001년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8.3%(8,396건 발생에 701명 사망)로 4륜차량 사고의 치사율 3.2%(240,764건 발생에 7,652명 사망)보다 2.6배 가량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5. 명백한 잘못된 법 적용 사례

 

그러나


①의 급발진,급차로 변경은 이륜차만의 기계적 특징이 아닙니다.


스포츠카와 같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여타의 자동차도 급발진, 급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카 뿐 아니라 대형트럭이나 택시,버스들도 급차로 변경을 수시로 하며 타 차량 승객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타 차량에 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형 트럭과 같은 위험한 차량들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를 할 수 있다는 매우 주관적인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②치사율은 화물차가 더 높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운송 수단이 이륜자동차인 양 인용되고있는데,
실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운송수단이 무엇이줄 아십니까?

바로 화물차입니다.

 

2001년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5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등록대수와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승합차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고 화물차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경찰청 발췌,http://www.police.go.kr/data/police/2002/03_02_01.shtml)

 

이러한 기준으로 주관적 법 적용을 한다면, 이륜자동차보다 화물차의 통행을 먼저 금지하여야 형평에 맞는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문제는 오로지 이륜차만의 통행을 금지하기위한 변명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가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사륜차229건에 비해
이륜차는 38건에 불과
합니다.(http://www.dmc.co.kr/motordate/200107/04.pdf , 98 경찰청 통계)

 

또한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보면 승용차의 사고발생 구성비가 62.1%인 반면,이륜차는 4.1%에 불과 합니다.(http://www.dmc.co.kr/motordate/200107/04.pdf)

 

이러한 명백한 이유들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치는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이며 금지를 위한 졸속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신체 노출 특성상 치사율이 높은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OECD국가의 이륜자동차 사고의 치사율도 4륜승용차의 사고 치사율의 2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륜차의 특성상 신체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통행금지조치를 한다는 논리는 영원히 이륜차 통행금지를 하겠다는 것 과 같습니다. 

 

때문에 유독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억지인 것입니다.

 

덧붙여,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의 유명 교통사고 전문연구기관의 조사를 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사고빈도나 사망자수는 일반도로에 비해 최고 1/16수준으로 오히려 16배 안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도 일반 사륜차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고와 사망자는 교통량이 많고 신호체계와 차선이 복잡한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이러한 악법이  만들어 졌고, 악법은 계속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알리고,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거국적인 준법운행 운동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 거부운동 등을 펼친다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관련 항목

 

제2조 (정의)

 

2항.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항.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를 말한다.

 

14항.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항.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제58조 (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2.14>

 

제1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5항.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이상,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련된 법규 및 오류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실버셰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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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3.11.21 매우 훌륭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imjones | 작성시간 03.11.23 분명 잘 못된 법이군요.....쩝,,,,,
  • 작성자해윤 | 작성시간 03.11.24 아...이런 걸 청와대 민원실에 올려야 겠다.
  • 작성자코난 | 작성시간 03.11.28 법의 오류,,,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 작성자♡Desmosedici♡ | 작성시간 14.12.31 정말 바보같은 법이 아닐 수가 없네요! 외국이니까 가능한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고속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그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고 "통행 허가증"이라는 걸 신설해 나이와 배기량에 제한을 둬 까다로운 절차로 허가증을 발급받은 라이더에 한해서만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폭주족이 그리 겁나면 아예 들어가기 전에 통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람이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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