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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7.31. 헌법재판소 또 합헌 결정.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08.07.31| 조회수436| 댓글 1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오성택 작성시간08.07.31 아!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ㅠㅠ 언제쯤 바뀔까요? 언제쯤 그들이 이해하게 될까요? ㅠㅠ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08.08.01 번복할 용기가 없었겠죠. 사실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라서 위험하다니...ㅋㅋㅋ
  • 작성자 팬더곰 작성시간08.08.01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다니나?? 거다란 철 덩어리가 날라 다니는데....국도가 더 위험 하다는것은 왜 모를까요??
  • 작성자 엠피삼 작성시간08.08.01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 하여야 함이 어떨까 합니다. 아무리 찔러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행 안정성을 먼저 보여 선입견을 많이 없앤 후 고속도로로 점진적인 바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의 전환이 요구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자동차 전용도로야 100 키로 이상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당장 급하고 아쉬운것이 많은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라 생각합니다. 생각과 바램을 낮추자는 의미는 아니고, 위에서도 한번에 다 줄려고 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지만 조금씩 주면서 계속 선심쓰는 척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쪽으로 일단 진행 방향을 바꾸어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 작성자 YEBON 작성시간08.08.01 엠피삼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8.01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동안 이문협의 주장 역시 최소 2년, 최대 5년 정도의 단계별 이였습니다. 36년간 묶어 놓아 엉망이 된 이륜차 및 일반적 교통문화를 하루아침에 혁명적 개방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경찰청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호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성급한 말씀이기는 하나, 기존의 “현 제도는 부정, 신 제도도입”주장을 “현 제도가 정당한 것이나 향후, 경찰청의 판단(배려)에 따라 제도 완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자주 듣습니다.
  • 작성자 코난 작성시간08.08.01 아니꼬우면,,이륜차를 타지 마라는 얘기네요..아..열받아..
  • 작성자 강민 작성시간08.08.02 뭐이런 X같은..
  • 작성자 팔우정 작성시간08.08.02 우리의 법관님들은 가까운일본도 가보시질않은가봅니다 일본이나 우리한국이나 사람사는곳은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리면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죽는데...)
  • 작성자 팔우정 작성시간08.08.02 날이면날마다 고속도로에서 살다시피하는데 고속통행이란문구가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빠르게진행하는것을 말하지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신형이아닌 구형트럭은 통행을금지시켜야 합당한줄압니다 구형트럭은 화물을적재하면 힘이없어 정말로빌빌거리거던요 오르막길에선 지체요인도발생하구요 그런부분에서는 다른한대가 조금만내가힘이더있다거나 화물을조금이라도가볍다싶으면 앞지르기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체현상이발생하지요 어떤때는 시속50k미만일때 도있답니다 그렇다고해서 돈이없으니 새차를살수도없고... 재판관님들의 의견은어떻하신지요
  • 작성자 항우 작성시간08.08.05 도로에선 자전거취급, 세금에선 사륜차취급.. 이 상반된 모순체계를 먼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할리데이 작성시간09.04.17 완전억지구만 결론적으로 위험해서않댄다면 주방에서 칼을왜써 위험한데 까스도위험하고 굴어돼져라
  • 작성자 쇠돌이 작성시간10.02.12 법관들은,,,,무서워서 바이크 못타는 사람들 ~~~ ㅋㅋ 위험해서 ~~~ ^^
  • 작성자 빅바이크 작성시간11.04.13 다시봐도 말장난 정말 심하네요

    결론은 자유를 침하하고도 당신들 다칠까봐 막는거니 침해하는게 아니다????

    정말 개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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