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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중이 작성시간08.08.06 두번씩이나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제한이 합법.." 이란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음번에 헌법재판소에 소청을 할 때 " 통행제한이 국익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결해 달라고 소청을 하면 어떨가요? 전세상의 잘사는 나라 모두가 허락하는데 제한을 하면 국가의 경제, 교통,문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중점적인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똑 같은 질문에는 똑 같은 대답만이 있을 뿐인 헌재의 대답을 달리 유도해 보자는 거지요.. 혹시? 법률적인 자문을 해줄 변호사 라이더가 안 계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