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중인 올해 1월의 2차헌법소원관련으로
대리인이신 안변호사님과 경찰청 간 의견서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조만간에 안변호사님이 신청하신 현장검증이 있을거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따라서 곧 헌재 결정이 있을 것 같은 기대속에..
그 결과가 '위헌'으로 판결되길 참으로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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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기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9.11 최후의 보루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이 진행되어 조금이라도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경찰청에서 알아서 완화해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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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름사랑 작성시간 06.09.07 우와!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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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lue angel 작성시간 06.10.18 이기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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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리스 마 작성시간 07.01.17 좋은결과가 있기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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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클러스볼트 작성시간 07.02.01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