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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 헌법소원

[스크랩]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작성자뭉치아빠|작성시간07.09.02|조회수287 목록 댓글 14

그냥 가끔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가 고기 안주로 술을 한 잔 했다면 이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교 종단의 지도자급의 큰스님이 그런다면 신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이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단의 지도자급 목사님이 그런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급관료가 인권의식이 없어서 소수에 대한 차별이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도 선별되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자인 사륜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소수자인 이륜차를 차별해도 된다면, 

다수자인 비장애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소수자인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해도 됩니다.

실제로 평양에는 장애인들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의 기준으로 보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면,

사고 위험이 더 많이 있으므로 일반도로에서의 이륜차 운행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륜차의 덥개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튕겨나가게 되므로 고속도로에 못 들어간다면,

문근영이가 탄 덥개 없는 승용차도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구구절절 이륜차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일관된 결정을 들으면서...

헌법재판관은 여론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된 법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사람이므로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 모두가 허용하고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재판관 8명 전부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역사에 남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편견과 무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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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07.01.17 ㅠ,.ㅠ
  • 작성자정의파(강문호) | 작성시간 07.01.17 석궁사건이 생각나는 하루엿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joon | 작성시간 07.01.18 정의파님 먼곳에서 역사적인 위헌이란 결과를 들으시려고 부산에서 와주셨는데 결과가 안좋아 허무하기도 하지만 죄송스럽기만 합니다...무사히 귀가 하셨죠?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 작성자joon | 작성시간 07.01.18 헌법소원을 낸이유가 도로교통법의 부당함을 또한 우리 라이더들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지 사고 위험성을 논하자고 한것이 아닌데 지방법원에다 낼걸 그랬나~~~ 헌법 재판소가 무얼 하는건지원...~~지방법원은 변론의 기회라도있지~~~답답하네 ..이런식의 재판이라면 나도 하겠네..
  • 작성자joon | 작성시간 07.01.18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쎄가빠지게 벌어 세금으로 다나가고 돌아 오는건 없고 이젠 이것도 안되면 단체로 고속도로 점거 시위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다.. 하남으로 가기위해 일반도로를 이용하려다 화가나서 올림픽대로를 이용 미사리까지 여유로운 주행속도 80km로 가다서다 잡던지 말던지 그래도 분이 안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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