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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의 종류입니다.

작성자뭉치아빠|작성시간07.09.28|조회수387 목록 댓글 7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대한 위헌확인 선고를 한다고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의 종류에 대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심리후 종국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으로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및 위헌결정이 있고 한정합헌 혹은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실질적인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합헌 :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위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한정합헌 or 한정위헌 :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합헌이 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만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한정합헌결정, 예 : “...를 어떻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 위헌이 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만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한정위헌결정, 예 : “어느 법 제00조를 어떤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어느 법 제00조는 어떻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피하고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의 효력상실 여부나 시기, 또는 적용중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표시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헌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예 : “어느 법 제00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00년 00월 0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결정 선고하는 이유는 법률을 단순히 위헌으로 선언하면 모든 국가기관은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법률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종류의 결정을 내릴 지 모르지만.... 모든 라이더들의 기를 모아... 모아서... 단순히 위헌으로 선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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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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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ar9(박광중) | 작성시간 07.01.16 수많은 라이더들의 염원이 내일 결정나는 군요. 부디 위헌판결이 나길!
  • 작성자keyman | 작성시간 07.01.16 멋진 결과를 기대합니다..
  • 작성자무적해변(신재섭) | 작성시간 07.01.16 ...............위 헌 !!! ..................
  • 작성자사랑채 | 작성시간 07.01.16 웃으며 모두 함께 소주 한 잔 기우릴 수 있는 날이 꼭 되길!...
  • 작성자넘버쓰리 | 작성시간 07.01.17 결전의 그 순간이 다가온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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