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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제청 기각 판결문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08.02.02| 조회수19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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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1.23 전세계 모든 국가가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사회는 안된다는 것인지 판사가 조금만 생각해 보고 판단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고참 판사들의 말이 그렇다면 진급을 위해 그대로 복사판이 되어야 겠지요. 단결!
  • 작성자 네오 작성시간07.11.23 멍청한 판사들이 법이나 알고 떠들까요 뭐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알기나 한 것일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무식한 판사네요 썩은 공무원판사
  • 작성자 안개 작성시간07.11.24 헉 멍청하고 어린판사군요 1972년생,,,,,,,무식이 흘러넘치고 사고가 꽉막힌 인간이 책에파뭍혀 살다가 판사가되고 사람과 법을 구분한다니.....
  • 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시간07.11.24 장인정신을 가진 올빼미는 대를 이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차로변경,방향전환용이 이거하고 사고위험증가 부분 ㅠㅠ 저번주에 대구갔다가 북대구에서 성서쪽가는데 북대구쪽은 초행길이라 이정표보고 따라가다보니 지하도 지나서 고가도로 올라가던데..올라가다보니 옆에 이륜금지표시판이 보이는게...빼도박도 못할때 볼수있도록 해두는게 어디있냐는 생각을하며 그냥 가다가 2차선이 많이막혀서 1차선가다가 빠져나가려고 2차선 진입하려는데 시간지체하다가 마지막출구 근처에서 2차선쪽 차와 어느정도 거리유지하면서 스텝 닿들정도로 꺽어서 신속하게 3차선 출구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시간07.11.24 근데 2~3분 남짓 도로주행해보니...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기만 하던데요 ㅋㅋ 1차선에서 못빠져나왔으면 서대구IC까지 갈뻔했습니다 ^.^그때 신검받으러 가는길이라...가까스로 시간맞춰 도착해서 오전에 신검받았습니다...일반 차도로 갔으면 늦어서 4~5시간후에 신검받을껄 생각하니 ㅠㅠ
  • 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시간07.11.24 열번찍는데 안넘어가는 나무 있을까? 근데...나무위에 올빼미가 철밥통 지키고 앉았네..빨리비켜 //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과정에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겁니다 // 다음 도끼찍을 타자는 누구?
  • 작성자 히그 작성시간07.11.24 아 정말 울고 싶어지네요....... 아무런 검증작업도 없이 엉터리 이전 헌재 판결을 그대로 가져다 쓰셧네요.. 거참... 근데 우회도로 ? 신호등과 교차로가 없다면 우회도로로서의 이용을 납득하겠습니다만... 정말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밉니다.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07.11.24 와~~~~~ 다외웠다... 하도 많이본 문구라...
  • 작성자 김인국입니다 작성시간07.11.24 바이크는 타봣나 판사님들 역시안타보면 모르니 편견이 심할수밖에
  •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07.11.24 바람에 날라갈 위험이 있을만큼 위험 하다면, 긴급이륜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에게는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것의 합리적인 이유를 알고 싶네요. 말도 안되는 저 억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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