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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13차 표준교육과정'(2008-04-23)

작성자산이|작성시간08.04.25|조회수4 목록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 94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다. (※별책생략)

 

이 표준교육과정의 전체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의(http://www.cb.or.kr/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계산학전공 폐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폐지되는 전자계산학전공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으로 폐지되는 전자계산학전공 등록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학위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및 피부미용학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학위 수여시 각각 행정학사 및 미용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전공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피부미용학전공 및 화예학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각각 미용학전공 및 화훼조형학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본다.

첨부파일 제13차표준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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