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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지원금 7월 3일 첫 지급, 4인 가구 최대 1358달러

작성자Dr.K|작성시간26.06.19|조회수36 목록 댓글 0

기존 GST 환급보다 25% 인상, 2025년 세무 신고 기준 자동 입금

 

단독 가구 최고 679달러 비과세 혜택, 7월부터 분기별 정기 지급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복지 혜택인 식료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 오는 7월부터 공식 지급된다. 기존의 GST/HST 환급 제도를 대체하여 신설된 이번 보조금은 대폭 인상된 지급 기준을 적용해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에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최고 1천3백 달러 이상 지급 세부 조건 마련

 

새롭게 도입되는 식료품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비과세 혜택이다.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수입으로 분류된다. 2026-27 복지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연간 최고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679달러, 부부 또는 동거 가구는 890달러로 책정됐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234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한부모 가정의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445달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고 1,358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분기당 최고 339.50달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액수는 기존 GST 환급금 대비 25% 일괄 상향된 표준으로 오는 2031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지난 6월 5일에는 기존 2025-26년 GST 환급 연간 총액의 50%에 달하는 일회성 보너스 추가 지원금이 일시불로 먼저 지급된 바 있다.

 

2025년 세무 신고 기반 자격 자동 판정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급 전월과 지급월 첫날 기준으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25년 조정 가구 순소득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는 6만12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6만4,232달러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8만2,952달러까지 적용된다. 기존 거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받는다. 다만 신규 이민자는 입국 첫해에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 3일 첫 지급 개시

 

첫 번째 보조금은 7월 3일 지급되며 두 번째 지급일은 10월 5일이다. 보조금은 연 4차례에 걸쳐 지급되지만 분기별 지급액이 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연간 지급액 전부를 일시불로 받는다. 직접 입금을 등록한 수급자는 지정일에 은행 계좌로 보조금을 받게 되며, 등록하지 않은 수급자에게는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자격 심사 후 온라인 계정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액과 지급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며, 지급 예정일로부터 5~10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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