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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보안카드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초고속컴퓨터|작성시간23.05.11|조회수89 목록 댓글 0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을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발급받아 놓으시면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은 물론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어 아주 유용합니다.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안카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챙겨야 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사업자 : 신분증
  • 법인 사업자 :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주의사항

국세청을 방문해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당일은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날에 등록하세요.

 

세금 계산서 발행 시 보안카드 등록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마지막에 공인인증서가 아닌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해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뜨는 인증서 선택 창에서 보안토큰을 선택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2. 최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선택 클릭
  3. 조회/발급 메뉴 하단에 발급 클릭
  4. 공급받는 자 항목 입력  :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이메일 입력
  5. 발행 월/일 입력
  6. 품목, 수량 입력
  7. 단가 합계 밑 계산 버튼 클릭
  8. 합계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가액 및 세액 안분
  9. 발급하기 버튼 클릭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필요한 보안카드 발급과 보안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어 사용하기 편리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시면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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