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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다니면서 영어학원 창업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제자신걸로 직접 할 수 있나요?

작성자인러브님21|작성시간09.11.13|조회수22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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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009년11월13일 12시19분

이번 겨울쯤 해서 아는 누나랑 같이해서 영어학원 창업을 하려 합니다.

 

제가 자본과 운영을 맡고, 누나쪽에서 교육과 커리큘럼 쪽을 맡아서 하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제껄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럴때 합리적인 수익 분배 그리고 동업에 적합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한국사람이면 여건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 앞서 님께서 다니시는 대기업에서 그 별도의 사업자 등록에 대한 허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회사를 다니며 따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지 탐탁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은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한 설립자가 운영자가 됩니다.

 

님께서 자본금을 대시고 운영까지 하신다면 님께서 엄연한 원장이십니다.

 

아무리 누님께서 교육과 커리큘럼을 맡으신다해도 누님은 학원강사의 입장입니다.

 

다만. 형제 관계이시고 믿고 맡기신다는 전제가 있기에 일반적인 학원에서 운영되어지는

 

철저한 원장과 강사와의 관계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운영은 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수익분배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누님께서 강사채용, 학부모 상담,  직원관리등의 모든 업무를 해주시나요.

 

그렇다면 수익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순수익의 30~40%는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단 누님의 인권비는 따로 책정되어져야 하겠지요)

 

만약에.. 누님이 교육과 커리큘럼을 맡아서 강의를 하신다면 수익 분배가 아닌

 

누님이 올리신 강의 매출에 대해서 비율로 지급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단과 학원에서 학원과 강사간의 비율은 5:5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믿고 맡기시는 관계이시니... 누님에 대한 비율을 7로 책정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사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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