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헤럴드 2006년 7월 2주 칼럼]
영주권자의 권한과 혜택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이에 대한 권한이나 혜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에 오늘은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떤 권한과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주권은 독립 비자이다.
영주권이란 취득할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즉, 이런저런비자로 장기 합법체류 10년, 취업비자 5년, 시민권/영주권자와 결혼으로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 주 비자소지자의 동반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지라도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독립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은 더 이상 동반비자의 개념이 아니다. 즉, 영주권 소지자는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독자적으로 영주거주 체류신분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혜택들을 시민권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받을 수 있다.
2. 자녀공립학교 취학이 합법적이다.
영주권을 받을 때는 동반비자를 통해서 받았을 지라도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독자적인 비자신분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만으로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민법적 자격을 얻는다. 예를 들면 아빠가 주재원으로 영국에 일정기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가족과 함께 취득한 후에 아빠가 한국으로 귀국했다 할지라도 자녀자신이 독립적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학업 및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차일드 베네핏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차일드 베니핏(자녀양육 정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차일드 베네핏은 만 16세 이전까지 받을 수 있고, 첫째 자녀는 2006년 기준 주당 £17.45, 둘째 자녀부터는 주당 £11.70를 받을 수 있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http://www.hmrc.gov.uk/childbenefit/eligible.htm
4. 주택구입도 유리하다
영주권자인 경우는 주택을 구입 할 때에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들 보다 모게지를 받는데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 융자를 얻는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들인 경우는 모게지 액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는 직장만 확실하면 85%는 기본이고, 90~95%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정적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영주권자가 유리하다.
5. 대학등록금 홈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의 자녀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대학을 들어갔을 경우는 영국인들이 내는 등록금(Home Fees)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학생비자로 와서 계속학생으로 있다가 그 학생비자로 장기체류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때에는 홈피를 적용해 주지 않은 대학들이 많다. 이런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영주권자들은 홈피를 적용을 받아 저렴한 대학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과 같은 특별한 학과에서는 영주권이상 소지한 사람들의 자녀들만 입학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6. 회사설립이나 자영업도 가능하다
영주권자들은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회사설립을 통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어떤 비즈니스이든지 능력 것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있다.
끝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지난 1년간 9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지난 5년간 총 45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난 3년동안 27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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