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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레프리 타임아웃과 Recovey time 정의

작성자박형훈 (이사)|작성시간14.08.21|조회수614 목록 댓글 0

recovery time(회복시간) - 대한배구협회

1. 예외적인 선수교대가 되지 않으면 회복시간 3분을 주게됩니다.

   만약 정규교대나 예외적인 선수교대가 가능하다면 회복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2. 회복시간은 부심이 체크하게 되어 있구요.

   만약 3분내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어서 타임아웃 30초를 2번 사용가능하구요.
3. 그때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 세트는 불완전한 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세트 휴식시간 3분을 주게 되고 다음세트에도 그 선수가 회복 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팀으로 나머지 세트는 상대방이 이기기 위한 점수와 세트를 얻음

 

레프리 타임아웃의 적용
① 경기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이때 회복시간을 준다)
② 주심 혹은 부심이 심판 상에 관하여 상의할 것이 있을 경우
③ 경기 중 볼이 코트 내에 굴러들어와 플레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④ 경기용구가 고장 혹은 파손되었을 경우

 

결론

경기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 recovery time(회복시간) - 생활체육

1. 교체선수가 있으면 바로 부상선수와 교체를 한다.

2. 교체선수가 없고 타임아웃이 남아 있을 때 먼저 남은 타임아웃을 사용하게 한다.

3. 타임아웃 2회도 사용했다면 회복시간을 3분 준다.

4. 3분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세트는 불안전한 팀으로 처리한다.

5. 다음 세트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팀으로 처리한다.

 

국민생활체육배구연합회 심판위원장 결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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