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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쓰레드에 난리난 26주 900g 미숙아 뇌성마비 진단에 따른 배상 판결

작성자NCT127 정재현|작성시간26.03.22|조회수789 목록 댓글 11



1. 26주 미숙아 아이에게 심장에 잡음이 발생하여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진행
2.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서 아이 부모가 고소
3. 법원에서 병뤈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30%인 3억15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https://theqoo.net/square/41319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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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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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메타몽 | 작성시간 26.03.22 이러면 누가 니큐에서 일해 진짜 너무한다
  • 작성자아이폰 | 작성시간 26.03.22 이러면 누가 수술해주냐 진짜
  • 작성자ITZY | 작성시간 26.03.23 오진도 아니고 안 그래도 인력 없는 과인데 누가 하냐고 이런 케이스가 자꾸 생기는데
  • 작성자곰딩이 | 작성시간 26.03.23 왜 고소까지 하냐 에휴
  • 작성자포도 | 작성시간 26.03.23 이러니까 소아과에서 열심히 일하던 의사들도 다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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