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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