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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성명문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도, 그 이후도 농인과 장애인의 참정권은 온전하게 보장된 적이 없다.

작성자김복동|작성시간26.06.07|조회수195 목록 댓글 4

중앙대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성명문

"모두가 참정권을 물을 때, 농인과 장애인 참정권을 함께 묻는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나중에 투표용지가 보충되긴 하였지만, 한참을 기다리다 투표를 못한 채 자리를 떠야 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명백하게 침해받았다. 어떠한 사유에서든 유권자의 선거권, 더 나아가 참정권은 항시 보장되어야 하며, 금번 사태는 엄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귀책으로 발생한 일이다. 이에 학내외에서도 각종 성명문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참정권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묻는다. 금번 사태 이전에는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왔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더 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라는 권고에 대해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전달받는 정보와 비시각장애인이 책자로 전달받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것이다. 과연 이것은 온전한 참정권인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아니 선거권은 또 어떠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인 조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1심과 2심 판결에도 선관위가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방치되고 있다.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이 들어간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상고하며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 또한 온전한 참정권, 아니, 적어도 온전한 선거권인가?

농인의 참정권은 어떠한가? 선거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을 2인 배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했다. 후보자 간 언쟁이 붙으며 발화가 섞이기 십상인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이 한 명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다고 하겠는가? 게다가 통역사 배치만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청인이 보기에도 엉터리 수어통역으로 넘쳐났으니, 농인이 보기엔 어떠했겠는가?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동시 배치도 망설이는 방미통위이니, 농통역사 배치하여 농인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한국수어로 통역되게 하자는 대안은 꺼내지도 못하겠다. 여기에 더해 '성소수자'란 발화도 대안수어는커녕 혐오수어라도 쓰였다면 다행이지, 통역사가 갈등하는 사이 어물쩡 넘어가는 사례도 허다했다

농인성소수자는 후보자가 본인을 호명했는지도 모른 차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수어통역이 있어도 농인에겐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온전한가?
게다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한국수어 영상은 '수어투표안내'뿐이다. 6∙3 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를 합해 지역에 따라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런더 영상에는 각각의 투표용지가 무엇인지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용지 개수만 언급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투표소에서 8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농인은 그러면 무슨 내용인줄 알고 투표하겠는가?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농인은 영상전화를 제공받을 수 있단 포스터를 부착해놓았다. 그런데 농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영상전화를 요청하면 이곳저곳에 문의를 돌리느라 투표는 하염없이 지연된다. 선거사무원에게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을 거면, 없으니만 못하다. 결국 그 농인은 영상전화를 포기하고 투표용지 7장을 든 채 기표소어 들어간다. 한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농인에게, 맥락 없이 적힌 한글은 미지일뿐이다. 기호와 익숙한 정당명에 의존하여 기표를 하고 나면, 후보자 이름뿐인 교육감 투표용지가 나온다. 제대로 된 후보자 안내 한국수어 영상도 없으면서, 농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표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참정권은 온전하다, 적어도 온전했다고 할 수 있는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도, 그 이후도 참정권은 온전하게 보장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장애인이자 청인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만을 묻고 있는가? 불평등하게 주어지 참정권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농인과 장애인의 참정권, 적어도 선거권은 나중으로 밀려나야 하는가? 여기가 우리의 물음이 향하는 곳이고, 우리 모두의 물음이 향해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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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챠오 | 작성시간 26.06.07 와 개에바다 공약이 뭔 내용인지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잇는데 어케 투표를 하라고
  • 작성자미지 | 작성시간 26.06.07 와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덕분에 알고갑니다...
  • 작성자당나귀 | 작성시간 26.06.07 와 몰랐음 아예지원이 안되는규나
  • 작성자회원정보 | 작성시간 26.06.07 나도 한창 장애 관련 찾아보다가 장애인들은 투표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인 거 알고 충격 먹었음....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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