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어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정청래계(반청계)에서 반발해온 안건이다. 16일 당 중앙위까지 통과하면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열리는 시도당·전국위원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날 당무위엔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 반청계(반정청래계) 인사들은 불참했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민수 비서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나머지는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규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이 1대 1 비율로 맞춰진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전국위원장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권리행사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해서 투표로 선출한다.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보다 최대 20배 높은 것이다. 대표·최고위원 선출은 규정은 지난 2월 이미 1인 1표제로 바뀌었다.
대표·최고위원에 이어 시도당·전국위원장까지 1인 1표제로 선출하면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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