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열일하는 국세청 작성자TeSTAR 차유진|작성시간26.06.10|조회수777 목록 댓글 1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theqoo.net/square/4238952764https://www.khan.co.kr/article/20230515213703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조건만남 상대가 9억원을 줬다면 증여세 내야 할까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서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www.khan.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멜로니 | 작성시간 26.06.10 아 ㅅㅂㅋㅋㅋ 작성자디카페인커피 | 작성시간 26.06.10 여자가 세금내야되는거네..흠.. 작성자야르릉 야르릉 비켜나세요 | 작성시간 26.06.10 아개웃김 작성자로바스찬 | 작성시간 26.06.10 그냥 9억어치 성매매한 남자는 냅두는게 개씹 좆같은데? 작성자류현진 | 작성시간 26.06.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증여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