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국민적 합의’ 절차의 첫발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상 부처 차원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법 개정 작업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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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포 작성시간 26.06.22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제약이 따랐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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