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무형자산
1)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① 식별가능성 ②자원에 대한 통제 ③미래 경제적 효익 존재
2) 무형자산의 상각
①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④ 상각액은 제조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⑤ 무형자산의 상각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 무형자산은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 무형자산 상각시 잔존가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없는 것으로 한다.(×)
- 무형자산은 그 형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에 전액을 일시에 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
- 무형자산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만 사용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없다.(×)
4)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①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은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② 개발비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연구비는 개발비와 달리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무형자산이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5) 영업권
① 내부창출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은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②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 로 한다.
-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도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자가 창설(내부창출)된 영업권(goodwill)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