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인류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야만적 행위를 야기했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길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염원을 담아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국제 연합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국제 연합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보다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촉진하기로 결의하고,
회원국은 국제 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항상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 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단체가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한층 더 존중되도록 노력하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진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회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그 지배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구나 특정한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지위나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고 있든 상관 없이, 그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로 예속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에게는 법에 앞서 어느 곳에서나 자연인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에 앞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그러한 차별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싸우면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 재판소에서 공정한 공개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피보증인이 보장된 공개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를 했던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여부를 이유로 형사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지 떠났다가 자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1.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청하고 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러한 권리는 정말로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국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성인 남녀에게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시에 결혼에 관한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장차 배우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족은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의 사회 집단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에게는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남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가르침과 의식과 예배를 진행할 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서나 남과 공동으로 또한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보통 선거권과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참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제23조
1.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타의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완되는 적절하고 알맞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하게 발달시킴과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과 우의를 증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우선권이 있다.
제27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산물이나 문학적 산물이나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 질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이 오로지 자유롭고도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의무가 있다.
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을 따름이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에 명시된 어떤 조항도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여기서 규정된 어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가담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