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수)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앞 기자회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알코올치료, 재활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작성자카프노조작성시간13.08.28조회수229 목록 댓글 08/28(수)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확보 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미디어, 보건의료전문지 담당
발 신
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담당 : 이향춘(010-5347-7494),
담 당
이향춘(010-5347-7494), 박용덕(010-9028-0728)
제 목
[보도자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알코올 치료, 재활 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알코올 치료, 재활 환자와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카프병원 환자와 가족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The Korean Alcoholic Research Foundation:이하 카프)에서 알코올 치료, 재활 중이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알코올 치료, 재활 전문기관으로 일산에 알코올전문 병원과 주간재활시설이 있고, 서울에 3개의 재활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등 알코올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 재활기관입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단은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OB맥주 등 대형 주류회사들과 롯데주류, (주)진로발효, 풍국주정 등 주정회사로 구성된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과 알코올 관련 예방, 치료, 재활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1997년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피하고자 국세청주도로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후, 2000년 복지부에 연50억 출연을 각서하고 카프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음주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잠잠해지자 2010년부터 한국음주문화센터(카프병원)에 대한 공익재단 출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카프병원과 재활사업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로인해 알코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급기야는 올해 2월 카프병원 여성병동이 폐쇄된데 이어 5월 남성병동이 폐쇄되었고, 환자들은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거나 민간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에 카프병원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환자가족은 주류협회에 카프재단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주류협회 앞에서 68일째 노숙 농성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알코올 피해를 개인적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카프병원과 재활시설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여 알코올문제를 공공의료의 핵심과제로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 8월 28일 오늘, 알코올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카프병원 폐원이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위험상태인지, 왜 시민적 권리의 침해상태인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긴급한 조력을 받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사회적 약속파기로 인해 국내유일의 비영리 알코올전문병원이 폐원되었고, 강제 퇴원한 알코올환자는 치료·재활 중단으로 심각한 위해상태에 놓였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알코올 치료, 재활 공익재단을 만들어 ‘음주피해에 대한 공익사업’ 수행을 사회에 약속한 바 있으나, 최근 주류협회가 카프재단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면서 병원 등을 폐업함으로써 우리 환자와 가족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을 퇴원하고 치료와 재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부당한 권리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환자들의 위해상태에 대한 우선적이고 긴급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이들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에게 카프병원의 강제퇴원 조치는 곧 재활과 치료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치료와 재활중단으로 이들은 더 심각한 알코올 의존상태에 빠질 위험성에 무방비 노출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의존환자는 치료와 재활중단으로 인한 재발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중단은 당사사와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해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그 가족에게 일상적인 폭력, 부부의 이혼과 가족해체, 심각한 우울증과 죄책감, 공격본능, 분노조절능력 상실, 관계형성 장애 등을 초래하고 자식세대와 그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심각한‘사회적’병폐를 낳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과 그 피해범위를 고려하건데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알코올 피해예방책으로서 [음주관리대책]과 알코올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는 인권침해를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카프병원 폐원으로 인해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게 된 알코올 환자들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 48조에 명시된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의 요구⧕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미납된 재단출연금을 지급하여 병원운영을 정상화 할 것
• 카프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병원을 쫓겨난 환자들의 실태를 추적 조사할 것
• 실태조사의 결과 치료와 재활의 의사가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치료와 재활과정에 복귀하도록 조치할 것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방송, 신문, 보건의료전문지 등 언론기관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8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 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알코올 치료, 재활 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
환자가 우선이다. 국내유일 알코올문제 전문공익기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을 정상화하라
○ 일시 및 장소: 2013년 8월 28일(수)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회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이재정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소개 : 사회자
• 취지소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
• 경과보고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분회 정 철 분회장
• 긴급구제 당사자 발언 :
- 환자 발언 : 김00(익명)
- 환자 보호자 발언 : 김정숙
• 긴급구제신청 지지 발언 :
-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 시민단체 1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동헌(행동하는 의사회 공동대표), 이향춘(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 긴급구제신청서 접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분회장 정 철 드림
TEL) 031-810-9078, 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