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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신천지에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게재 판결! 신천지 승소했으나 아직도 불인정?!

작성자오늘을즐겨라|작성시간17.02.22|조회수20 목록 댓글 0

CBS 노컷뉴스. 신천지에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게재 판결! 신천지 승소했으나 아직도 불인정?!





최근 CBS 노컷뉴스가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천지에 800만원 손해배상!

정정 및 반론 보도 11건 게재!!


CBS 노컷뉴스가 지난해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하였는데요~ 

당시 무고한 수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았죠~

이에대해 법원은 위와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단순한 의견개진’에 대해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법리기준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11건 외에도 음해성 허위의견 개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것이죠~













신천지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BS 노컷뉴스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 성도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거짓보도한 것, 

신천지를 ‘반국가·불법단체’라고 보도한것,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들며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켜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한다고 거짓보도한 것,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거짓보도 한 것 등입니다.


이밖에도 신천지가 세계평화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는 왜곡보도,

신천지 교리는 그냥 짬뽕 교리다, 14만4천명의 구원 등 

방송의 상당부분이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에대해

법원은 지적하였고, 정정 반론 보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신천지 측이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 내용의 허위 사실이 일부 인정되며,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11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금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CBS의 허위·왜곡보도로 교단과 성도들이 입은 막심한 피해에 비해 

너무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참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 및 반론보도만 11건 

http://www.shincheonji.kr/bv_news_4110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 및 반론보도 11건 결정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005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 

http://www.asiailbo.co.kr/cpDaum/_preView.php/21030100/22782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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