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 김원열 공동대표 활동들 가운데 일부 사진자료들과 사법개혁 관련 글

작성자시민회의|작성시간15.09.20|조회수21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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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사법개혁의 절박성과 실현 방법

 

김원열(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현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최근 검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예컨대 검찰의 경우 검사의 각종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 매우 불공정한 기소 행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구조적으로 이미 검찰은 특권을 지닌 기득권 세력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특권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특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소 독점의 특권이다. 현재 검찰만이 유일하게 기소할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소 독점의 특권을 바탕으로 검찰 자신의 온갖 부정부패를 은폐하거나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체포 및 구속 영장 청구권도 움켜쥐고 있어, 일부 몰지각한 검사는 오직 권력자나 재벌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실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검사는 반드시 척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만 개혁한다고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을 활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검사만이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에 대한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은 무시되고 국민의 인권은 짓밟혀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라는 악습에 따라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끊임없이 생기는 현상은 지금 이곳에서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당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특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 기구가 독립적인 수사권 및 기소권을 지닌다면, 무소불위의 특권에 기생한 사법계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관예우와 같은 악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민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배심원제를 실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 주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관련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더 이상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나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주권과 인권 지키기에 앞장서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등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개혁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사법피해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과 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이 글의 출처는 방송대신문 1699호(2012년 12월 10일)에 게재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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