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기준은 낮아졌지만, 증치세 영수증 발급 자격 까다로와져-
중국은 지금 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유통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글을 쓰는 시점에는 아직도 그 세부세칙이나 시행령이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지역인 상해의 보세구역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시행령은 이미 발표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그 내용의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글의 맨 뒤에 유첨으로 단다. 그 이유는 작년12월 11일 개방한 중국 유통시장의 내용과 통상적인 법률문제에서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전의 중국 유통시장과 12월 11일 이후 변화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도표를 소개한다. 이 도표는 법무법인 대륙의 중국상해 법인 대표 변호사인 최 원탁 변호사의 글인데 본 통신원란에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과연 중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만큼 개방을 하겠다는 건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모르고 진출하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개방된 내용은 단지 초기 자본금의 감소밖에는 없고 대부분의 내용이 연구를 하지 않고 진출한다면 수업료를 많이 내야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예전에는 USD20만불 이상이어야만 보세구에 유통, 무역법인을 세울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USD6만불이면 보세구에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17%의 부가가치세(이후부터는 증치세)가 높아 가짜 세금영수증이나 혹은 증치세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아 처음부터 진출하는 모든 업체에 증치세 영수증을 끊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증치세 영수증을 못 끊으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일까?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 진출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결정은 독자들의 몫이다. 예전에는 20만불이 없어서 중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도 진출을 못해서 중국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다 송두리째 기업을 빼앗길 때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지금은 내 명의로 정식 외자기업을 중국에 많은 돈들이지 않고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업체라면 60만불이 넘지 않고는 이제 중국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어 졌다. 거기다가 직원이 50명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정말 힘들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럼 손해를 계산해 보자! 첫해에 180만인민폐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야 다음해에 증치세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첫해에 180만인민폐의 영업액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 보면 우선 17% 증치세 영수증 대신 4% 일반 영수증밖에 못 끊는 대가로 상대방 회사에서는 그 차액을 보충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당연하다. 같은 금액 중에서 원래는 17%를 모두 상쇄할 수 있는데 4%짜리 영수증을 주는 상대방 회사는 13%가 손해인 것이다.
그러면 180만인민폐의 13%면 23만4천인민폐가 된다. 그만큼 손해다. 그런데 여기서만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제품을 사입 하거나 수입할 때 지불한 증치세17%도 상쇄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 100만원 어치를 사서 180만원의 영업을 한 회사라면 100만원에 대한 17% 간단하게 계산해서 17만인민폐의 상쇄 가능한 기 납부 증치세액도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합쳐서 약 40만인민폐 그러니까 6천만원의 돈을 그저 정부에 더 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거의 자본금에 가까운 돈을 기존의 업체보다 1년 동안 중국에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돈은 영업액이 클수록 더욱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 소득세도 많아지게 된다. 다만 그래도 보세구는 15%의 기업 소득세라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33%의 기업소득세를 따로 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한 후 1년 - 2년 사이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될 가망성이 높다.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내용은 2004년 12월 11일을 기대해 봐야 하겠다. 내용이 다른 글과 중복되는 것은 알기 쉽게 두가지로 예를 달리 들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중국 상해 포동 보세구와 관련된 국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내용)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신설될 상업, 무역 회사의 증치세 징수 관리강화와 관련된 유관문제에 대한 긴급 통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국가 특정 세무국:
요즘 세무 당국에서 적발한 증치세 위반 안건을 분석해볼 때 대다수 범죄자들은 적법 회사의 명의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구입해서 많은 금액을 신속히 발행한 후 도망치는 수단으로 국가의 세금을 편취 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는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문란하게하고 국가의 세금이 대량으로 유실되게 하는 큰 문제가 있다. 동시에 세무기관에서 현재 증치세 일반 납세인에 대한 인정과 관리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하여 진일보되고 완전함을 더한 상업, 무역회사의 일반 납세인 인정 관리 시행세칙을 결정하여 세무 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통지한다.
一 。신설될 상업, 무역 회사의 일반 납세인에 대하여 차등하여 관리를 한다.
(1) 신설한 상업 무역 회사서 현재 년간 영업액으로 증치세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새로 신설한 상업, 무역 기업에서 세무 등기일로부터 1년간의 영업액이 180만원을 도달했을 경우 일반납세인 인정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a. 새로 개업한 상업 무역 회사에서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소규모 납세인으로 인정 관리 한다.
b. 일년간의 영업액이 180만원이 된 후 세무 당국에서 회사에 대한 신청자료 와 실제 운영상황, 납세 상황을 심사 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납세인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납세 교육, 보조, 감시제도를 실시한다.
c. 그 기간이 끝난 후 주관 세무당국의 동의를 얻은 후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변경하고 일반 납세인으로 관리한다.
(2)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으나 판매하는 실물이 있고는 회사와 신설 상업 회사와 주식 자금이 500만원 이상, 사원이 50명 이상인 중, 대형 상업, 무역 회사들은 세무등기 할 때 일반 납세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바로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직접 교육, 보조기에 들어가서 교육기 일반 납세인으로 관리한다.
교육기가 끝난 후 주관 세무부의 동의를 얻어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변경하고 일반 납세인으로 관리한다.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일정한 경영 장소가 있고 고정된 상품 경영방식이 있고 완벽한 관리와 재무 계통이 있는 대중 상업 회사에서는교육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二 。신설한 상업, 무역 회사의 일반납세자 자격 심사, 비준 관리(审批管理).
일반 납세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새로운 상업, 무역 회사에 대하여 주관 세무당국에서는 일반 납세인에 대한 표준과 과정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신청 자료를 엄격히 심사 한다. 유관 상황에 대하여 회사 유관인원과 면담 하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현장 검사한다(2인이상). 신청한 자료와 검사결과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료에 대한 심사
상업, 무역 회사의 일반 납세인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었는가를 심사한다.
(4) 면담
면담의 근본 목적은 면담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상황을 이해하고 일반납세인의 상세한 정황을 이해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회사의 법정 관게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 상황, 회사 제도 ,조직 구조, 관리층 상황, 경영 범위 , 경영 상황 , 등 회사 구체적 상황을 이해한다.
회사의 투자인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인과 회사 경영관리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회사의 재무인원을 회담을 통해 회사의 은행 계좌번호, 주식 자금 ,경영자금 ,영업수입, 재무 현황, 납세현황 , 실제 납세 현황 등을 이해한다.
회사의 영업 ,구매 , 사원들과의 회담을 통해 회사의 영업 , 구매 등 업무의 진실함을 확인한다.
면담내용은 기록하여 회담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야한다.
(5) 현장 검사
현장 검사는 신청 자료에 대한 확인이다. 현장 검사할 때 꼭 2명(이상)인 세무당국 인원이 통행해야 한다.
검사내용은 : 영업자격 증명서 (营业执照) 세무 등기증(税务登记证)회사 경영 장소에 대한 소유증 혹은 임대증명, 원자재와 상품 입고 출고 증명 , 운수비 영수증 , 수도세와 전기비 영수증 , 법정관계인과 주요 관리인원들의 신분증명서 , 재무인원의 자격증명서 , 은행 통장 증명서 , 유관 부문에서 심사한 자본금 입금 보고서, 회사 계약서 원본과 공증서류 , 자금 왕래 장부 등.
현장 검사에서 생산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생산 공장 , 설비 , 등 필수한 생산설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확인 한다 .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영업장소와 상품 실물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대, 중형 상업, 무역 기업에서는 실자본금 납입금액 , 은행 저축 증명서 , 은행 계좌번호와 회사 사원수를 중점으로 검사한다.
三 。교육기의 일반 납세인에 대한 관리
일반납세인의 교육기는 제일 적어서 6개월이다 . 교육기 때 세무당국에서는 증치세 법과 제도를 선전하는 동시에 아래의 방법대로 증치세를 징수 한다
1. 소규모 상업, 무역회사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유관 직원들과의 면담, 실제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증치세 영수증 수량과 한도액 수준을 정한다. 한 장의 증치세 영수증은 만원을 초과하지 못 한다. 영수증의 구매는 순서와 수량에 따라 공제 한다. 주관 세무당국에서는 회사의 실제 영업액에 따라 매번에 쓸 영수증을 발급한다 . 매번에 발급한 영수증은 25권을 넘지 말아야 한다.
2. 상업, 무역 소매 회사에 대하여 주관 세무당국에서는 회사의 실제 정황에 따라 증치세 영수증을 현량 현액(限量限额)즉, 수량과 한도액을 정하여 발급한다. 증치세 영수증에 제일 높은 한도금액은 해당 세무당국의 규정에 따른다. 영수증의 발급도 순서와 수량에 따라 발급 그리고 공제 한다 . 매번에 영수증은 25권을 넘지 말아야한다 .
3. 회사가 매번에 구매한 영수증이 그달의 영업액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신청 구매할 수 있지만 매번에 그달의 영업액의 4%를 증치세로 우선 지급해야한다 . 우선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4. 매 월 제일 처음으로 구매한 영수증은 그 달 말에 다 못쓰는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다음달 영수증을 발급할 때 다음달의 사용 정황에 따라 감소 할 수 있다 .
5. 매달 마지막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그 달 말 다 못 쓴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는 다음달 영수증을 발급할 때 매월 사용한 수량에서 지난달 사용하지 못한 수량만큼을 감한 부분만을 발급한다.
6. 교육기 때 상업, 무역회사가 취득한 증치세 영수증, 세관 수입 전용증치세, 폐물품 및 구물품 전용영수증 , 화물 운송 영수증 등은 검사 합격된 후에야 상쇄(抵扣)할 수 있다.,
7. 회사가 다음달 납세 신청할 때 일반 납세인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그 방법대로 계산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한다 . 만약 미리 지불한 증치세 금액이 지불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유관기관의 평가 후 다음 차 세금 납부 때 경감할 수 있다.
四 。정상적인 일반 납세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심사 및 비준관리(审批管理)。
(1)정상 일반 납세인으로 전환에 관한 심사 및 비준
납세 교육기가 6개월이 지나면 주관 세무기관은 상업, 무역업체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에 관하여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납세평가결론이 정상.
2. 면담, 현장검사 결과가 정상.
3. 업체신청보고서, 납부한 세금액이 정상.
4. 업체가 매입, 매출세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을 진행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전용영수증과 정상적인 매입세액경감(抵扣) 서류를 취득, 처리 되여야 한다.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업, 무역업체에 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납세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2)정상 일반 납세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관리
상업, 무역업체가 교육기가 끝나고 나서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전환한 후, 원칙적으로 말하면 증치세 위조방지세금공제 영수증처리 시스템의 최고제한금액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교육 기간 내에 실제매출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세금납부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거쳐 10만원 이내 전용영수증을 직접 처리 할 수 있다.
만원이내 전용영수증을 처리하는 소규모의 상업, 무역업체가 대량의 무역을 진행할시, 국가공증부문의 화물 교역 협의서에 근거하여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치면 적당한 수량의 10만원 이내 전용영수증처리가 가능하다.
중, 대형 상업, 무역업체가 교육기간이 지나 정식 일반납세인으로 전환한 후, 증치세 위조방지세금공제영수증처리 시스템의 최고제한금액은 해당세무기관이 해당업체의 실제경영상황에 근거하여 현재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五.각지방세무기관은 본 통지 전에 일반 납세인으로 전환된 소규모상업, 무역 업체(특별히 세무등기시간이 일년 미만인 소규모상업, 무역업체)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회계인원고용, 회계장부설치, 회계 심사 방법등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 처리가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보관하여 엄중한 과오를 빚어냈거나, 고정된 경영 장소가 없는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소한다. 각 지방은 소규모 상업, 무역업체의 증치세 관리에 특별히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소규모 상업, 무역업체 증치세 감시제도를 강화하여야한다.
六.매월 증치세납세신고가 끝난 다음날, 징수부문은 증치세 납세신고 혹은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위조방지 세무 콘트롤 IC시스템으로 세금신고 하지 않은 업체 포함) 업체 및 세무기관의 동의가 없이 증치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이름을 관리부문에 보고해야한다. 관리부문은 필히 즉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만약에 업체가 도주한 경우, 당일 내에 세무등기 및 영수증관리 부문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치세 일반납세인 도주 보고서" 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전용영수증내용과 함께 시, 성 및 세무총국에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관련은행에 통지하여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동시에 공안에 신고해야한다.
주관세무기관은 필히 도주한 상업, 무역업체의 영수증 내용 전자데이터를 그날로 상위에 보고해야한다. 총국에서는 7월초에 비정상업체에 대한 영수증 쾌속반응시스템을 실시하여 이미 인증되된 영수증과 인증되지 않은 영수증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전국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영수증내용을 당일 내에 동시에 갱신되도록 할 것이다. 총국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도주 보고서"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한다.
七.본 통지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통지의 제1조 (一)와 제5조의 내용은 통지를 발송한 그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