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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투자법인 설립 시 절세 방안은?
보고일자: 2006.09.01
황재원 칭다오 무역관
zaiyuan@yahoo.com
□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작년 10월에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코자,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해 생산을 관리하고 한국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한공사는 100% 한국법인의 출자(단독출자)로 이루어집니다.
- 그러나 내부적으로 중국에서 관리하는 중국인에게 지분의 몇 %를 주려고 합니다.
- 질문의 핵심은 생산 이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문제입니다. 저희가 중국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유한공사를 설립해야 세금의 혜택(적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한국법인이 아닌 홍콩 등 제3국의 법인을 통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이윤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는 특별한 회사설립 방법은 없습니다.
○ 오히려, 한국과 중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배당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배당세액을 낸 것으로 간주하고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에 생긴 이윤을 배당할 경우 아직은 배당세액이 없습니다).
○ 참고로 한국법인이 투자할 경우 배당은 한국법인의 수익으로 계산 하여야 합니다. 중국 관리자에게 지분을 일부 주려고 할 경우 이 지분 상당액은 중국에서 인민폐로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자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중국 측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면 계약으로 출자자의 지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윤배당도 일차적으로 한국법인 또는 한국인 개인 주주가 받았다가 중국 측에 개별적으로 증여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도오 한국투자 기업지원 센터 최상훈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