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일한 지 3개월차 신규입니다(급여, 세입 , 세출 , 발전기금 등 맡고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면 계속 혼나서 여기 카페에 물어봅니다 ㅜㅜ 제가 병외출과, 병조퇴로 이번달에 2번 급식을 안먹었으면 급여 공제할때 급식비를 2번 빼고 공제하면 되나요? 따로 필요한 내부결재 같은게 있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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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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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제주) 작성시간 26.06.23 new
학교마다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거여서요 5일 이상 연속된 연가 시에만 급식비를 면제해준다던지 하는.. 작성자님이 말씀해주신 경우도 빼주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네요 ㅜㅜ 영양선생님께서 알고 계실 거에요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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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키프(강원) 작성시간 26.06.23 new
보통 5일 이상 빠지면 공제하던가 할거에요. 일일이 하루 안 먹었다고 하루를 공제하진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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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워니니(경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new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