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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직원 성명공개요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Yolo|작성시간17.01.21|조회수956 목록 댓글 2


지역경찰  현장활동하다가  민원인과 사소한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으련만, 지구대까지 방문(? 쫓아온다는 표현이 맞을듯 싶습니다)하여

" 국민신문고에 올리네~~"

" 옷을 벗겨버리네~~" 하며 현장출동경찰관이 아닌 상황근무 직원에게

출동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 ... ...

참 난해 합니다

모든 신고기록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만일 민원제기시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같은 직원으로서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정말 위와 같이 문제되는 상황에 직원의 이름을 알려줘야 하는지요

자신의 업무집행시에 민원인에게 계급 성명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직원의 성명까지 민원인에게 알려줘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지식관리시스템을 검색해도 도통 나오지않아

답답한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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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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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늘푸른하늘 | 작성시간 17.01.21 정보공개청구
  • 답댓글 작성자Y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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