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드려요(횡령?)

작성자Yolo|작성시간17.01.22|조회수27 목록 댓글 0

업소 앞 인도에 토이크레인을 설치하면서

전기 사용을 조건으로 업소와 약정을 하였고

그후 업소의 사정변경으로 토이크레인철거를 요청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아 업소주인이 임의로 토이크레인을 처분한 사안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