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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팟 하자보수관련(승진X)

작성자곧대박|작성시간23.01.24|조회수335 목록 댓글 1

현재 4년된 아파트가 있는데 첫 세입자 2년 거주 후, 현 세입자가 2년 정도 살고 있다가 갱신 계약서를 썼는데 최근 대출이자가 높아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서 2천 다운시켜, 다시 계약서 작성, 그런데 또다시 낮춰달라 요구, 5천이나 낮추겠다고 했는데도 이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을것 같아 그냥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을 다시 전세 내놓은 후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긴한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마다 벽지를 새로 해야겠다는 말을 부동산을 통해 전해 들어 황당했습니다. 전 세입자 나간 후 아무문제 없었는데 얼마나 지저분하면 저럴까 싶고, 아무튼 현재 세입자 나가기 전에 집을 한번 볼까 하는데 더러운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오염을 넣어서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쉽사리 합의는 되지 않을 듯 한데. 보증금에서 까고 주는건 어떨까 싶은데 문제가 복잡해 지는 걸까요. 벽지도 교체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소모품이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이사 할때마다 손해가 막심한것 같아서요. 혹시 경험 등 조언을 해주실만한 팁이 있으면 부탁 좀 드려봅니다. 집 가지고 있는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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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동산 | 작성시간 23.01.24 도배는 전세 두 바퀴 돌렸으면 해주는 게 좋아요 요즘 임차인 구하기 힘들 건데 있을 때 잡아요 찢어지거나 벽에 낙서했으면 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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