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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셤

형소법 고수님들 이 문제 맞추시면 변호사셤도 쿨리어 한겁니다

작성자뿌뿌뿌|작성시간26.01.03|조회수456 목록 댓글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야 증거능력 인정되는데, ㄷ 지문은 틀린거 아닌가요???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계에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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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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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승진을합시당 | 작성시간 26.01.03 자백이요
  • 작성자bbang2 | 작성시간 26.01.03 자백보강법칙할태, 공피의 법정 자백 증거로쓰잖아요
    피신조서랑 헷갈리신듯 합니다
  • 작성자꾸니라그 | 작성시간 26.01.04 증인적격과 증거능력을 헷갈리신거 같아용
  • 작성자닉네임을등록- | 작성시간 26.01.06 자백보강법칙은 310조에 당해피고인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때는 유죄의 증거로 못하잖아요
    따라서 공범의 자백은 310조에 속하지않으므로 공범의 자백은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어서 증거로쓸수있어요

    ㄹ 은 피고인의 내용의 자백을 그대로 옮긴거라 자백의 독립증거가치가없어 적용이안되는거구요
  • 작성자수도치안성과S | 작성시간 26.01.17
    문제 난이도도 현재 시험제도 객관식 최고봉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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