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이 헷갈립니다. 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법 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 예견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 생각>
X -> ‘적용할 수 있다’
이유 -> 10조 3항을 적용하여 전2항(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이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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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재제 작성시간 26.06.23 new
판례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또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명문에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즉, 고의만을 규정 하고 있지만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에 의한 행위도 10조 3항을 적용하여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책임 능력자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문의 정답은 X가 될 것 같습니다 :) (92도999判 참고) -
작성자내인생에근속은없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new
논점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또한 인정한다는 것이었군요.
이해가 단번에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